‘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입력 2025.01.09 (10:38)
수정 2025.0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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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관련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첩 보류'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부터 약 한 달여간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고, 여기에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유가족 역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관련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첩 보류'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부터 약 한 달여간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고, 여기에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유가족 역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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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0:38:14
- 수정2025-01-09 15:10:02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관련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첩 보류'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부터 약 한 달여간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고, 여기에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유가족 역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관련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첩 보류'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부터 약 한 달여간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고, 여기에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유가족 역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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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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