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월부터 2.3% 더 받는다

입력 2025.01.09 (12:01) 수정 2025.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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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2.3%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이번달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36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로, 올해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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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1월부터 2.3% 더 받는다
    • 입력 2025-01-09 12:01:41
    • 수정2025-01-09 12:10:01
    사회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2.3%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이번달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36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로, 올해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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