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기자들에 인사 불이익’ 최승호 MBC 전 사장 벌금형
입력 2025.01.09 (16:15)
수정 2025.0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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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승호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은 2017년 대표로 취임한 뒤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다른 노조 소속이나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그동안 “인사 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 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최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C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은 2017년 대표로 취임한 뒤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다른 노조 소속이나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그동안 “인사 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 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최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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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 기자들에 인사 불이익’ 최승호 MBC 전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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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6:15:19
- 수정2025-01-09 16:18:43
2017년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승호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은 2017년 대표로 취임한 뒤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다른 노조 소속이나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그동안 “인사 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 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최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C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은 2017년 대표로 취임한 뒤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다른 노조 소속이나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사장 측은 그동안 “인사 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 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최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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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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