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대주주 구속영장 다시 기각…“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입력 2025.01.09 (20:53) 수정 2025.01.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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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더라도, 여전히 한 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한 씨는 ‘(취재진을) 피해는 이유가 있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기획 사기극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했습니다.

한 씨가 대주주인 한앤브라더스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지만,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습니다.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 전 이사회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한 씨와 강 전 의장 측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60억 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 씨는 고급 호텔에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씨와 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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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프랜드 대주주 구속영장 다시 기각…“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 입력 2025-01-09 20:53:00
    • 수정2025-01-09 21:09:26
    사회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더라도, 여전히 한 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한 씨는 ‘(취재진을) 피해는 이유가 있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기획 사기극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했습니다.

한 씨가 대주주인 한앤브라더스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지만,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습니다.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 전 이사회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한 씨와 강 전 의장 측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60억 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 씨는 고급 호텔에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씨와 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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