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란…가짜 내란몰이 굿판 펼쳐져”
입력 2025.01.10 (09:15)
수정 2025.01.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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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등이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선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행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비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9일)자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탄핵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대한 애국 국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등이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선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행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비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9일)자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탄핵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대한 애국 국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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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등이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선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행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비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9일)자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탄핵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대한 애국 국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 등이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선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 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행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비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9일)자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을 불법적인 탄핵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대한 애국 국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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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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