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호처장 경찰 출두
입력 2025.01.10 (16:01)
수정 2025.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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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1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E7-lEaRhhs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되어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은 1시간 동안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 그리고 법조인 한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다음 날부터 세 차례 경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세 번째 출석일인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나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하나?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여튼 이 상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부 기관들끼리 충돌하는 모습, 대치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 우격다짐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을 한 것을 두고 경찰과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가면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청구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임박했다, 오늘이다, 아니면 주말 건너서 모레다, 월요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지고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동원할 것이라고 하고 마약수사대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강제적인 강제 수단을 더 많이 동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충돌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보여지고, 또 특히 본인이 그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는 그 차원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진행에 대한 일단 메시지도 국민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략적 측면도 또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아마 들어가면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가지 않으면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만약에 한남동 관저로 가게 되면 경호원들이 막지 못합니다, 그 상황 되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하면. 그러면 한남동이 뚫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출석을 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히 소명하겠다,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입장하고 결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김진욱: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마저도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과연 이렇게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경호처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것과 지금 일반적인 법원이나 또는 국수본, 공조본에서 해석하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출석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유혈 사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몰려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을 예상케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경호처에서 지금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 이것을 막지 않으면 사실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수사를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호처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 경호처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은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 결심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처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 소환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요. 경찰이 친정인 자신이 소환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를 받겠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이고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앞서 이제 물리력인 어떤 우발적 충돌은 이제 양쪽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에서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명분으로써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경호법과 또 공수처 간의 어떤 명분이 출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는 경호법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경호법상 경호 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설정하고 접근을 통제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일종의 재판권 행사인데, 재판권 행사에 예외가 인정되려면 외교사절과 같은 치외법권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치외법권과 같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박 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3차 출석 요구에 출석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 체포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자진 출석한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범죄가 드러나면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태로 자진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고 이어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대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말 맞추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받고 있던 혐의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다 보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모두 현장에서 경찰 채증으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징역 7년 6월 이하로써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 다시 경호처로 돌아갈 의사를 내비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박 처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한다면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구속영장 요건도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같은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조사는 오늘 조사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 또다시 경호처 인력이 대거 막아선다면 이때는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같은 사유로 이미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은 행위를 반복한다. 재범 자체가 재범의 우려성을 상당히 높이는 사유고 재범의 우려성은 도주의 우려를 높이는 사유, 범죄의 중대성을 징표하는 사유입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단체로 막아서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박 처장 소환에 응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석한 즈음에 바로 동시에 나왔던 입장인데요.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에 담긴 뜻,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민주당이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죠. 지금 경호처의 지휘부를 1명씩, 1명씩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처장을 소환을 한 지금은 경호처 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경호처 차장도 입건이 돼 있습니다. 입건이, 여기도 특수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송영석: 공무집행방해.
▼송국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명씩, 1명씩 경호처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휘가 잘되지 않았을 때, 통제가, 경호처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군과 경찰도 경호처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경호처가 나중에 상당히 허술해졌을 때 들어가겠다. 그 작전의 첫 번째 시작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고립시키는, 고립을 시키기 위한 그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7일짜리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됐는데 보면 3주짜리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3주면 충분히 1명씩, 1명씩 경호처 간부들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디데이를 아마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전까지 영장이 유효하거든요. 설 연휴 직전으로 디데이를 잡고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조본에서도 나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어떤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호처의 어떤 저지랄까요? 방해랄까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무력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마도 일반 지금 경호관들의 생각과 또 경호처의 수뇌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빠른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 지금 전체 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께서, 직무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것은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호처가 아무리 경호법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 이 과정 속에서 이 공권력과 공권력이라는 양 기관의 충돌은 없어야 되고 그런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호처의 지금 지휘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약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또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에서 한남동 관저를 완전히 요새화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개인 화기가 무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호처에서도 새로 이 방안에 협조하는 방안 또 그리고 대통령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호처도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2차 체포영장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대응했던 경호처 직원들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을 했고요. 경호처는 1차 영장 집행에 동원됐던 경찰관 등 150여 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경찰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공문 발송한 거 외에도 2차 집행 때는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지금 이미 밝혀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 박 처장이 출석을 하는 데, 출석을 결심하기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출석하게 되면 긴급 체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차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줄줄이 입건돼 있는 상황에서 각 지휘부가 번갈아 가면서 출석을 하면서 경찰이 노리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조직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실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이가 발견될 때는 단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그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라 그 신병 확보, 나아가 사전 신원 확인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 인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입건이 불가피하고 향후 이들의 태도에 따라 추가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경호처 측도 반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 경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공문 내지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도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는 만큼 경찰로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응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 나선 경찰을 실제로 수사를 통해 처벌에 이를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양 기관이 처벌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 서로 간에 심리전 내지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 대통령 측도 1차 영장 집행 때 집행을 주도했던 10여 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추가 고발을 위해서 이제 150여 명의 신원 확인까지 요청을 해둔 건데. 경찰이 지난번 공수처가 이제 일임을 했을 때,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을 때 왜 경찰에 떠넘기느냐는 불만을 노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내부에는 현직 대통령 체포에 동원되는 데 있어서 형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내부의 기류는 어떤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크게 어긋나는 요청이라 내부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는 것 자체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장 다급하게 진행해야 할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상황에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기류는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동원이 요청되는 인사들이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안보수사대 등 경찰청 또는 서울경찰청의 외청 형태의 수사기관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중요 사건으로써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위해 조직된 수사기관들입니다. 당장 별개의 사건으로써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할 상황인데, 그 집행을 앞두고 대거 인력들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재빠르게 원만하게 끝나길 바라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호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아까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경호처 수뇌부하고 경호처 일반 직원들하고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동요하는 기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서 고무돼 있다, 이런 전언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경호법을 내세운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위 특히 위해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적인 집행, 영장 집행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는가, 얼마큼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막아서는 사람들, 이번에도 오늘 26명에 대한 인적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부분에 대한 입건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수뇌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어공 아니겠어요?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부분 동원되어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늘 공무원이신 늘공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지금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예와 관계된 것인데, 과연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혼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오늘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일부 경호관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들을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맞는 것이냐. 우리가 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마치 내전을 치르는 그런 항전 세력처럼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직원들의 사기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경호처 직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어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꼭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상이 되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런 분위기는 경호처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경찰 조직에서도 상당히 경찰이 꺼린다, 여기 동원되는데.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본 수뇌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1차 집행을 했을 때 오히려 경찰 쪽에서 박종준 처장을 체포를 하자고 시도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것을 안 했거든요. 경찰은 굉장히, 수뇌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밑에 동원되는 사람들, 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경호처는, 원래 경호처 요원들은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쭉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은 이것을 경호처법에 의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한쪽에서는 26명, 한쪽에서는 150명, 이렇게 신원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핵심 쟁점은 그겁니다. 이게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막아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집행된 영장은,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서 기소까지, 재판 가면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중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제외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발부된 것은 깜깜이예요. 이게 3주짜리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영장 판사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판사가 발부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니까 깜깜이입니다. 이 영장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경호법에 의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전체가 이것은 위법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곤혹스러운 입장은 다 있는 건데, 나름대로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쪽이 정당했는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송영석: 양측 모두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호처, 경찰 모두, 그런 말씀 주셨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에서 경호처를 압박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역으로 이제 대통령 측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런 건가요? 어떤 혐의인가요?
▼박성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경호법 위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관련된 혐의를 들어서 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경호법 위반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다 취한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발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물론 경호처도 경호 업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들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줘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이와 같은 수사기관들이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소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 경호처 내지는 대통령실도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양 기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강경하게 모두 다 취한다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어떤 수사기관 간에, 또 경호처와 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중재를 해달라고 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안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영석: 맞아요.
▼송국건: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게는 좀 어떤 채널이 돼서 양쪽의 갈등을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다른 방법의 조사 같은 거, 가령 서면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달라는 이야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대통령 쪽에서도 하고 권한대행 쪽에서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법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셨는지야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런 각 기관, 경호처와 공조본 사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물리적 충돌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결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이라면 그 부분을 중간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영석: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죠.
▼김진욱: 권한이 있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는 곳은 대통령직에 대한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고 또 그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갖고 있다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쪽의 부탁도 또 이쪽, 대통령실의 경호처의 부탁도, 양쪽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은 셈인 것이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아마 오늘 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속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텐데...
◎송영석: 네, 지켜봐야겠네요.
▼김진욱: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용도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송영석: 최 권한대행이 저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송국건: 반려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휘권을 최상목 대행에게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호처를 물리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가 나서지 말라는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이 사표를 제출을 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부처, 부서 간 조정 문제, 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수리할지 여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종의 항의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2차 체포영장 현장에서도 극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막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나와 공격을 감행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경호처장이 현재보다는 더 강한 발언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그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을 경호처도 막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강경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경찰특공대의 장갑차 등 투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장비를 투입하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체포 현장에서 1명의 피체포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의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 정도 경찰이 동원되어야 피체포자가 전의를 잃고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체포자든 경찰이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 인력이 만약 500명 정도가 동원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갑절 정도의 경찰 인력이 동원된다면 비교적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굳이 차 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외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막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요. 잠시 대담을 중단하고 정부 기자회견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돼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정국 상황,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시도가 내란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2차 집행,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2차 집행 때는 경찰특공대가 동원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도 또 경찰청장 대행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연 관저 안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일단 지난 1차 집행 때와 달리 관저 진입하기 전에 지금 뭐 철문도 있고 차 벽들도 더 이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크레인을 동원해서 치우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급 군사시설이란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더 단단하게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차근차근 치워나가는 방식을 아마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 앞에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략 6~7대의 버스들로 차 벽을 만들어놨는데, 저것들을 치우면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저것이 차벽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병력들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우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치우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레인이라든가 레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기에 저걸 치우는 과정 속에서 아마 경호처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경호 인력들이 또 투입이 될 것이고 저걸 치우는 과정에서부터 일차적인 물리적 충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경찰 또 국수본에서 오늘 오후에 수사 인력들을 다 소집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들 속에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기동대 또는 특공대 부분까지 지금...
◎송영석: 아니라는 거죠.
▼김진욱: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열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임무가,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퇴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가 다 종합적으로 염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또 공수처의 수사기관까지 또 호송하는 그런 문제들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용산의 관저가 굉장히 삼엄한 그런 요새화처럼 만들어놓은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언론들도 지금 관저가 요새화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 관저 시설은 특급 군사 기밀 시설이고 그 자체가 원래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어떻게 크레인으로 치우고 들어갔다 해도 저지선 2개, 3개 다 뚫어야 되고, 관저 건물 자체도요, 송국건 평론가님. 벙커가 있고 또 벙커 안에 또 벙커가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송국건: 그렇죠. 제가 그 관저를, 그때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송영석: 그러셨군요.
▼송국건: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다 했어요.
◎송영석: 대통령 관저가 되면서 더 강화됐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그때 가림막치고 공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가서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야지 그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간에서, 야간 작전도 할 수 있다. 야간 작전하면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피아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특공대 이야기도 처음에 경찰 주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특공대가 투입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봤겠죠. 이것은 안 한다는데, 특공대 투입 대신 마약수사대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강경하게 하겠다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체포가 목적인가, 그러니까 신병 확보가 목적인가. 원래 이거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세 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조사를 하려면 다른 방법도 다 검토를 해봤어야죠. 서면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다른 장소의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서로 절충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세 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통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서면 조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면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절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제출한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송영석: 수리를 했어요.
▼송국건: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왜 사표를 내는가 하면, 지금 경찰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저기서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게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차장이 해야 되니까. 아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신병 확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기서 절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무슨 공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성을 공격하고 요새화했다, 요새화했다, 이것은 경호처 차원에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철조망도 설치를 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경찰의 특수 조직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높일 일인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번 소환 통보를, 날짜를 정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 그사이에 소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시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경호처도 그러면 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경호처도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경호처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직무대행은 경호차장이 될 텐데, 경호차장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송영석: 입건돼 있잖아요.
▼박성배: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호차장도 아마 3차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릴 텐데, 경호처가 일단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혼돈을 빚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당한 분기점으로 보이는데,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에 응하기도 했고 경호처장이 일시적나마 공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호처가 앞으로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항하고 경찰과 협의를 이끌어낼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에 적어도 불협화음 내지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인데, 무력 진압 가능성에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형사기동대든 마약 수사 전담반이든 형사들을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들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오늘 박종준 처장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배: 아마 경찰도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두는 이유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관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요새이다 보니 통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조건으로서 피체포자의 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즉 어떤 돌발 상황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호처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야간에 전격적으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어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낮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주말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김진욱 대변인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나온 것도 예상 밖이었고 그리고 경찰에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낸 것도 좀 예상 밖이었고 그런데 바로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지금 이제 박성배 변호사는 오늘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의 사임 단순하게 항의성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경호 공무원으로 들어온 늘공 출신입니다. 지금 박종준 처장같이 이렇게 어공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 출신이고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어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떤 지금 심리적 불안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 지휘권을 맡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지휘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기강을 다잡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박종준 처장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막아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을까 저는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흔들리는 경호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사임을 하고 그것이 또 차장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가 아까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과...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신 건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장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여권에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유혈 사태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에도 이 영장 집행 영장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좀 심판해 달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펴왔는데, 대통령 측 또 여권이 문제 제기해 온 서울서부지법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다른 법원들에도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울동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지에 있던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님. 지금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법이군요. 31조 단서 조항을 들면서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기존에 제기했던 문제고요. 이 4개 법안 중에 서울중앙지법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아니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느냐? 또 의혹을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송국건: 이거는 윤상현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 한쪽은 법원행정처 또 한쪽은 공수처에 공문을 띄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양쪽 기관이 전부 다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했다 안 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밝힐 수가 없다 아니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혹시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법은 기각이 됐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이것을 다시 재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재청구를 할 때는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것을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첨부를 안 하고 했으면 이것은 중대한 위법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영장을 그렇게 청구를 한 쪽에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오동훈 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거기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건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에는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하고 그것이 1차 2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훈 처장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답변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법원행정처와 공수처에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송영석: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좀 전에 오동훈 처장도 공수처법의 31조를 인용해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것이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 위법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없는 제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또 기각을 하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기각 사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이 영장을 통해서 공조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다는 것도 우회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조사권이 있다 없다 또는 이 영장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얼마큼 흔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폐해까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이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적법한 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던 것인가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송영석: 법원행정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송국건: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제가 오동운 차장이 거짓말을 설마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뭔가 또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혹시 서울중앙지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한, 자정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그때 법원 쇼핑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적법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 말씀 좀 들어볼게요.
▼박성배: 사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인 피의자 소재지 또는 범죄지가 관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법에 먼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자체의 적법성 논란뿐만 아니라 적정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관련 사유를 대폭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관할 법원을 바꿔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빠르면 오늘 밤에 2차 체포영장 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더 큰 혼돈으로 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E7-lEaRhhs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되어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은 1시간 동안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 그리고 법조인 한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다음 날부터 세 차례 경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세 번째 출석일인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나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하나?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여튼 이 상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부 기관들끼리 충돌하는 모습, 대치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 우격다짐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을 한 것을 두고 경찰과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가면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청구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임박했다, 오늘이다, 아니면 주말 건너서 모레다, 월요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지고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동원할 것이라고 하고 마약수사대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강제적인 강제 수단을 더 많이 동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충돌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보여지고, 또 특히 본인이 그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는 그 차원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진행에 대한 일단 메시지도 국민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략적 측면도 또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아마 들어가면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가지 않으면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만약에 한남동 관저로 가게 되면 경호원들이 막지 못합니다, 그 상황 되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하면. 그러면 한남동이 뚫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출석을 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히 소명하겠다,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입장하고 결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김진욱: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마저도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과연 이렇게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경호처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것과 지금 일반적인 법원이나 또는 국수본, 공조본에서 해석하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출석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유혈 사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몰려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을 예상케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경호처에서 지금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 이것을 막지 않으면 사실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수사를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호처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 경호처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은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 결심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처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 소환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요. 경찰이 친정인 자신이 소환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를 받겠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이고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앞서 이제 물리력인 어떤 우발적 충돌은 이제 양쪽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에서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명분으로써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경호법과 또 공수처 간의 어떤 명분이 출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는 경호법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경호법상 경호 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설정하고 접근을 통제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일종의 재판권 행사인데, 재판권 행사에 예외가 인정되려면 외교사절과 같은 치외법권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치외법권과 같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박 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3차 출석 요구에 출석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 체포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자진 출석한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범죄가 드러나면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태로 자진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고 이어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대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말 맞추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받고 있던 혐의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다 보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모두 현장에서 경찰 채증으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징역 7년 6월 이하로써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 다시 경호처로 돌아갈 의사를 내비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박 처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한다면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구속영장 요건도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같은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조사는 오늘 조사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 또다시 경호처 인력이 대거 막아선다면 이때는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같은 사유로 이미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은 행위를 반복한다. 재범 자체가 재범의 우려성을 상당히 높이는 사유고 재범의 우려성은 도주의 우려를 높이는 사유, 범죄의 중대성을 징표하는 사유입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단체로 막아서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박 처장 소환에 응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석한 즈음에 바로 동시에 나왔던 입장인데요.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에 담긴 뜻,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민주당이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죠. 지금 경호처의 지휘부를 1명씩, 1명씩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처장을 소환을 한 지금은 경호처 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경호처 차장도 입건이 돼 있습니다. 입건이, 여기도 특수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송영석: 공무집행방해.
▼송국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명씩, 1명씩 경호처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휘가 잘되지 않았을 때, 통제가, 경호처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군과 경찰도 경호처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경호처가 나중에 상당히 허술해졌을 때 들어가겠다. 그 작전의 첫 번째 시작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고립시키는, 고립을 시키기 위한 그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7일짜리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됐는데 보면 3주짜리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3주면 충분히 1명씩, 1명씩 경호처 간부들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디데이를 아마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전까지 영장이 유효하거든요. 설 연휴 직전으로 디데이를 잡고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조본에서도 나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어떤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호처의 어떤 저지랄까요? 방해랄까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무력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마도 일반 지금 경호관들의 생각과 또 경호처의 수뇌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빠른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 지금 전체 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께서, 직무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것은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호처가 아무리 경호법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 이 과정 속에서 이 공권력과 공권력이라는 양 기관의 충돌은 없어야 되고 그런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호처의 지금 지휘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약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또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에서 한남동 관저를 완전히 요새화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개인 화기가 무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호처에서도 새로 이 방안에 협조하는 방안 또 그리고 대통령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호처도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2차 체포영장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대응했던 경호처 직원들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을 했고요. 경호처는 1차 영장 집행에 동원됐던 경찰관 등 150여 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경찰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공문 발송한 거 외에도 2차 집행 때는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지금 이미 밝혀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 박 처장이 출석을 하는 데, 출석을 결심하기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출석하게 되면 긴급 체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차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줄줄이 입건돼 있는 상황에서 각 지휘부가 번갈아 가면서 출석을 하면서 경찰이 노리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조직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실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이가 발견될 때는 단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그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라 그 신병 확보, 나아가 사전 신원 확인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 인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입건이 불가피하고 향후 이들의 태도에 따라 추가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경호처 측도 반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 경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공문 내지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도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는 만큼 경찰로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응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 나선 경찰을 실제로 수사를 통해 처벌에 이를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양 기관이 처벌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 서로 간에 심리전 내지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 대통령 측도 1차 영장 집행 때 집행을 주도했던 10여 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추가 고발을 위해서 이제 150여 명의 신원 확인까지 요청을 해둔 건데. 경찰이 지난번 공수처가 이제 일임을 했을 때,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을 때 왜 경찰에 떠넘기느냐는 불만을 노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내부에는 현직 대통령 체포에 동원되는 데 있어서 형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내부의 기류는 어떤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크게 어긋나는 요청이라 내부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는 것 자체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장 다급하게 진행해야 할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상황에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기류는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동원이 요청되는 인사들이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안보수사대 등 경찰청 또는 서울경찰청의 외청 형태의 수사기관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중요 사건으로써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위해 조직된 수사기관들입니다. 당장 별개의 사건으로써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할 상황인데, 그 집행을 앞두고 대거 인력들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재빠르게 원만하게 끝나길 바라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호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아까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경호처 수뇌부하고 경호처 일반 직원들하고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동요하는 기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서 고무돼 있다, 이런 전언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경호법을 내세운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위 특히 위해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적인 집행, 영장 집행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는가, 얼마큼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막아서는 사람들, 이번에도 오늘 26명에 대한 인적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부분에 대한 입건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수뇌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어공 아니겠어요?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부분 동원되어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늘 공무원이신 늘공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지금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예와 관계된 것인데, 과연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혼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오늘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일부 경호관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들을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맞는 것이냐. 우리가 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마치 내전을 치르는 그런 항전 세력처럼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직원들의 사기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경호처 직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어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꼭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상이 되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런 분위기는 경호처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경찰 조직에서도 상당히 경찰이 꺼린다, 여기 동원되는데.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본 수뇌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1차 집행을 했을 때 오히려 경찰 쪽에서 박종준 처장을 체포를 하자고 시도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것을 안 했거든요. 경찰은 굉장히, 수뇌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밑에 동원되는 사람들, 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경호처는, 원래 경호처 요원들은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쭉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은 이것을 경호처법에 의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한쪽에서는 26명, 한쪽에서는 150명, 이렇게 신원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핵심 쟁점은 그겁니다. 이게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막아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집행된 영장은,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서 기소까지, 재판 가면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중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제외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발부된 것은 깜깜이예요. 이게 3주짜리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영장 판사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판사가 발부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니까 깜깜이입니다. 이 영장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경호법에 의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전체가 이것은 위법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곤혹스러운 입장은 다 있는 건데, 나름대로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쪽이 정당했는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송영석: 양측 모두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호처, 경찰 모두, 그런 말씀 주셨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에서 경호처를 압박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역으로 이제 대통령 측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런 건가요? 어떤 혐의인가요?
▼박성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경호법 위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관련된 혐의를 들어서 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경호법 위반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다 취한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발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물론 경호처도 경호 업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들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줘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이와 같은 수사기관들이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소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 경호처 내지는 대통령실도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양 기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강경하게 모두 다 취한다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어떤 수사기관 간에, 또 경호처와 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중재를 해달라고 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안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영석: 맞아요.
▼송국건: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게는 좀 어떤 채널이 돼서 양쪽의 갈등을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다른 방법의 조사 같은 거, 가령 서면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달라는 이야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대통령 쪽에서도 하고 권한대행 쪽에서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법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셨는지야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런 각 기관, 경호처와 공조본 사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물리적 충돌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결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이라면 그 부분을 중간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영석: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죠.
▼김진욱: 권한이 있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는 곳은 대통령직에 대한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고 또 그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갖고 있다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쪽의 부탁도 또 이쪽, 대통령실의 경호처의 부탁도, 양쪽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은 셈인 것이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아마 오늘 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속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텐데...
◎송영석: 네, 지켜봐야겠네요.
▼김진욱: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용도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송영석: 최 권한대행이 저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송국건: 반려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휘권을 최상목 대행에게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호처를 물리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가 나서지 말라는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이 사표를 제출을 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부처, 부서 간 조정 문제, 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수리할지 여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종의 항의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2차 체포영장 현장에서도 극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막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나와 공격을 감행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경호처장이 현재보다는 더 강한 발언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그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을 경호처도 막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강경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경찰특공대의 장갑차 등 투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장비를 투입하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체포 현장에서 1명의 피체포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의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 정도 경찰이 동원되어야 피체포자가 전의를 잃고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체포자든 경찰이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 인력이 만약 500명 정도가 동원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갑절 정도의 경찰 인력이 동원된다면 비교적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굳이 차 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외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막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요. 잠시 대담을 중단하고 정부 기자회견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돼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정국 상황,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시도가 내란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2차 집행,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2차 집행 때는 경찰특공대가 동원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도 또 경찰청장 대행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연 관저 안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일단 지난 1차 집행 때와 달리 관저 진입하기 전에 지금 뭐 철문도 있고 차 벽들도 더 이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크레인을 동원해서 치우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급 군사시설이란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더 단단하게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차근차근 치워나가는 방식을 아마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 앞에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략 6~7대의 버스들로 차 벽을 만들어놨는데, 저것들을 치우면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저것이 차벽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병력들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우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치우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레인이라든가 레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기에 저걸 치우는 과정 속에서 아마 경호처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경호 인력들이 또 투입이 될 것이고 저걸 치우는 과정에서부터 일차적인 물리적 충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경찰 또 국수본에서 오늘 오후에 수사 인력들을 다 소집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들 속에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기동대 또는 특공대 부분까지 지금...
◎송영석: 아니라는 거죠.
▼김진욱: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열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임무가,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퇴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가 다 종합적으로 염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또 공수처의 수사기관까지 또 호송하는 그런 문제들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용산의 관저가 굉장히 삼엄한 그런 요새화처럼 만들어놓은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언론들도 지금 관저가 요새화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 관저 시설은 특급 군사 기밀 시설이고 그 자체가 원래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어떻게 크레인으로 치우고 들어갔다 해도 저지선 2개, 3개 다 뚫어야 되고, 관저 건물 자체도요, 송국건 평론가님. 벙커가 있고 또 벙커 안에 또 벙커가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송국건: 그렇죠. 제가 그 관저를, 그때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송영석: 그러셨군요.
▼송국건: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다 했어요.
◎송영석: 대통령 관저가 되면서 더 강화됐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그때 가림막치고 공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가서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야지 그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간에서, 야간 작전도 할 수 있다. 야간 작전하면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피아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특공대 이야기도 처음에 경찰 주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특공대가 투입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봤겠죠. 이것은 안 한다는데, 특공대 투입 대신 마약수사대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강경하게 하겠다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체포가 목적인가, 그러니까 신병 확보가 목적인가. 원래 이거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세 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조사를 하려면 다른 방법도 다 검토를 해봤어야죠. 서면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다른 장소의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서로 절충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세 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통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서면 조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면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절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제출한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송영석: 수리를 했어요.
▼송국건: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왜 사표를 내는가 하면, 지금 경찰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저기서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게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차장이 해야 되니까. 아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신병 확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기서 절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무슨 공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성을 공격하고 요새화했다, 요새화했다, 이것은 경호처 차원에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철조망도 설치를 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경찰의 특수 조직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높일 일인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번 소환 통보를, 날짜를 정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 그사이에 소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시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경호처도 그러면 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경호처도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경호처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직무대행은 경호차장이 될 텐데, 경호차장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송영석: 입건돼 있잖아요.
▼박성배: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호차장도 아마 3차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릴 텐데, 경호처가 일단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혼돈을 빚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당한 분기점으로 보이는데,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에 응하기도 했고 경호처장이 일시적나마 공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호처가 앞으로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항하고 경찰과 협의를 이끌어낼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에 적어도 불협화음 내지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인데, 무력 진압 가능성에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형사기동대든 마약 수사 전담반이든 형사들을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들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오늘 박종준 처장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배: 아마 경찰도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두는 이유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관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요새이다 보니 통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조건으로서 피체포자의 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즉 어떤 돌발 상황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호처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야간에 전격적으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어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낮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주말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김진욱 대변인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나온 것도 예상 밖이었고 그리고 경찰에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낸 것도 좀 예상 밖이었고 그런데 바로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지금 이제 박성배 변호사는 오늘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의 사임 단순하게 항의성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경호 공무원으로 들어온 늘공 출신입니다. 지금 박종준 처장같이 이렇게 어공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 출신이고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어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떤 지금 심리적 불안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 지휘권을 맡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지휘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기강을 다잡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박종준 처장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막아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을까 저는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흔들리는 경호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사임을 하고 그것이 또 차장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가 아까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과...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신 건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장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여권에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유혈 사태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에도 이 영장 집행 영장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좀 심판해 달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펴왔는데, 대통령 측 또 여권이 문제 제기해 온 서울서부지법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다른 법원들에도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울동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지에 있던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님. 지금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법이군요. 31조 단서 조항을 들면서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기존에 제기했던 문제고요. 이 4개 법안 중에 서울중앙지법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아니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느냐? 또 의혹을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송국건: 이거는 윤상현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 한쪽은 법원행정처 또 한쪽은 공수처에 공문을 띄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양쪽 기관이 전부 다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했다 안 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밝힐 수가 없다 아니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혹시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법은 기각이 됐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이것을 다시 재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재청구를 할 때는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것을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첨부를 안 하고 했으면 이것은 중대한 위법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영장을 그렇게 청구를 한 쪽에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오동훈 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거기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건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에는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하고 그것이 1차 2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훈 처장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답변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법원행정처와 공수처에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송영석: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좀 전에 오동훈 처장도 공수처법의 31조를 인용해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것이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 위법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없는 제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또 기각을 하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기각 사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이 영장을 통해서 공조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다는 것도 우회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조사권이 있다 없다 또는 이 영장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얼마큼 흔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폐해까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이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적법한 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던 것인가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송영석: 법원행정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송국건: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제가 오동운 차장이 거짓말을 설마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뭔가 또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혹시 서울중앙지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한, 자정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그때 법원 쇼핑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적법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 말씀 좀 들어볼게요.
▼박성배: 사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인 피의자 소재지 또는 범죄지가 관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법에 먼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자체의 적법성 논란뿐만 아니라 적정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관련 사유를 대폭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관할 법원을 바꿔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빠르면 오늘 밤에 2차 체포영장 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더 큰 혼돈으로 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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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경호처장 경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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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6:01:52
- 수정2025-01-10 17:39:50
■ 방송시간 : 1월 1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E7-lEaRhhs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되어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은 1시간 동안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 그리고 법조인 한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다음 날부터 세 차례 경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세 번째 출석일인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나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하나?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여튼 이 상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부 기관들끼리 충돌하는 모습, 대치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 우격다짐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을 한 것을 두고 경찰과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가면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청구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임박했다, 오늘이다, 아니면 주말 건너서 모레다, 월요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지고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동원할 것이라고 하고 마약수사대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강제적인 강제 수단을 더 많이 동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충돌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보여지고, 또 특히 본인이 그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는 그 차원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진행에 대한 일단 메시지도 국민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략적 측면도 또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아마 들어가면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가지 않으면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만약에 한남동 관저로 가게 되면 경호원들이 막지 못합니다, 그 상황 되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하면. 그러면 한남동이 뚫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출석을 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히 소명하겠다,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입장하고 결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김진욱: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마저도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과연 이렇게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경호처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것과 지금 일반적인 법원이나 또는 국수본, 공조본에서 해석하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출석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유혈 사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몰려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을 예상케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경호처에서 지금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 이것을 막지 않으면 사실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수사를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호처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 경호처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은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 결심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처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 소환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요. 경찰이 친정인 자신이 소환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를 받겠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이고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앞서 이제 물리력인 어떤 우발적 충돌은 이제 양쪽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에서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명분으로써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경호법과 또 공수처 간의 어떤 명분이 출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는 경호법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경호법상 경호 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설정하고 접근을 통제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일종의 재판권 행사인데, 재판권 행사에 예외가 인정되려면 외교사절과 같은 치외법권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치외법권과 같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박 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3차 출석 요구에 출석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 체포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자진 출석한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범죄가 드러나면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태로 자진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고 이어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대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말 맞추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받고 있던 혐의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다 보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모두 현장에서 경찰 채증으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징역 7년 6월 이하로써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 다시 경호처로 돌아갈 의사를 내비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박 처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한다면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구속영장 요건도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같은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조사는 오늘 조사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 또다시 경호처 인력이 대거 막아선다면 이때는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같은 사유로 이미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은 행위를 반복한다. 재범 자체가 재범의 우려성을 상당히 높이는 사유고 재범의 우려성은 도주의 우려를 높이는 사유, 범죄의 중대성을 징표하는 사유입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단체로 막아서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박 처장 소환에 응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석한 즈음에 바로 동시에 나왔던 입장인데요.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에 담긴 뜻,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민주당이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죠. 지금 경호처의 지휘부를 1명씩, 1명씩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처장을 소환을 한 지금은 경호처 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경호처 차장도 입건이 돼 있습니다. 입건이, 여기도 특수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송영석: 공무집행방해.
▼송국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명씩, 1명씩 경호처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휘가 잘되지 않았을 때, 통제가, 경호처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군과 경찰도 경호처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경호처가 나중에 상당히 허술해졌을 때 들어가겠다. 그 작전의 첫 번째 시작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고립시키는, 고립을 시키기 위한 그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7일짜리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됐는데 보면 3주짜리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3주면 충분히 1명씩, 1명씩 경호처 간부들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디데이를 아마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전까지 영장이 유효하거든요. 설 연휴 직전으로 디데이를 잡고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조본에서도 나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어떤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호처의 어떤 저지랄까요? 방해랄까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무력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마도 일반 지금 경호관들의 생각과 또 경호처의 수뇌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빠른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 지금 전체 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께서, 직무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것은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호처가 아무리 경호법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 이 과정 속에서 이 공권력과 공권력이라는 양 기관의 충돌은 없어야 되고 그런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호처의 지금 지휘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약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또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에서 한남동 관저를 완전히 요새화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개인 화기가 무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호처에서도 새로 이 방안에 협조하는 방안 또 그리고 대통령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호처도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2차 체포영장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대응했던 경호처 직원들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을 했고요. 경호처는 1차 영장 집행에 동원됐던 경찰관 등 150여 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경찰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공문 발송한 거 외에도 2차 집행 때는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지금 이미 밝혀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 박 처장이 출석을 하는 데, 출석을 결심하기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출석하게 되면 긴급 체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차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줄줄이 입건돼 있는 상황에서 각 지휘부가 번갈아 가면서 출석을 하면서 경찰이 노리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조직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실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이가 발견될 때는 단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그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라 그 신병 확보, 나아가 사전 신원 확인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 인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입건이 불가피하고 향후 이들의 태도에 따라 추가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경호처 측도 반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 경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공문 내지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도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는 만큼 경찰로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응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 나선 경찰을 실제로 수사를 통해 처벌에 이를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양 기관이 처벌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 서로 간에 심리전 내지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 대통령 측도 1차 영장 집행 때 집행을 주도했던 10여 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추가 고발을 위해서 이제 150여 명의 신원 확인까지 요청을 해둔 건데. 경찰이 지난번 공수처가 이제 일임을 했을 때,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을 때 왜 경찰에 떠넘기느냐는 불만을 노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내부에는 현직 대통령 체포에 동원되는 데 있어서 형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내부의 기류는 어떤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크게 어긋나는 요청이라 내부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는 것 자체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장 다급하게 진행해야 할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상황에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기류는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동원이 요청되는 인사들이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안보수사대 등 경찰청 또는 서울경찰청의 외청 형태의 수사기관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중요 사건으로써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위해 조직된 수사기관들입니다. 당장 별개의 사건으로써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할 상황인데, 그 집행을 앞두고 대거 인력들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재빠르게 원만하게 끝나길 바라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호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아까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경호처 수뇌부하고 경호처 일반 직원들하고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동요하는 기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서 고무돼 있다, 이런 전언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경호법을 내세운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위 특히 위해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적인 집행, 영장 집행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는가, 얼마큼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막아서는 사람들, 이번에도 오늘 26명에 대한 인적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부분에 대한 입건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수뇌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어공 아니겠어요?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부분 동원되어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늘 공무원이신 늘공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지금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예와 관계된 것인데, 과연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혼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오늘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일부 경호관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들을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맞는 것이냐. 우리가 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마치 내전을 치르는 그런 항전 세력처럼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직원들의 사기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경호처 직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어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꼭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상이 되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런 분위기는 경호처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경찰 조직에서도 상당히 경찰이 꺼린다, 여기 동원되는데.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본 수뇌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1차 집행을 했을 때 오히려 경찰 쪽에서 박종준 처장을 체포를 하자고 시도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것을 안 했거든요. 경찰은 굉장히, 수뇌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밑에 동원되는 사람들, 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경호처는, 원래 경호처 요원들은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쭉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은 이것을 경호처법에 의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한쪽에서는 26명, 한쪽에서는 150명, 이렇게 신원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핵심 쟁점은 그겁니다. 이게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막아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집행된 영장은,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서 기소까지, 재판 가면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중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제외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발부된 것은 깜깜이예요. 이게 3주짜리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영장 판사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판사가 발부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니까 깜깜이입니다. 이 영장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경호법에 의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전체가 이것은 위법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곤혹스러운 입장은 다 있는 건데, 나름대로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쪽이 정당했는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송영석: 양측 모두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호처, 경찰 모두, 그런 말씀 주셨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에서 경호처를 압박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역으로 이제 대통령 측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런 건가요? 어떤 혐의인가요?
▼박성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경호법 위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관련된 혐의를 들어서 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경호법 위반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다 취한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발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물론 경호처도 경호 업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들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줘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이와 같은 수사기관들이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소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 경호처 내지는 대통령실도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양 기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강경하게 모두 다 취한다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어떤 수사기관 간에, 또 경호처와 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중재를 해달라고 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안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영석: 맞아요.
▼송국건: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게는 좀 어떤 채널이 돼서 양쪽의 갈등을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다른 방법의 조사 같은 거, 가령 서면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달라는 이야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대통령 쪽에서도 하고 권한대행 쪽에서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법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셨는지야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런 각 기관, 경호처와 공조본 사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물리적 충돌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결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이라면 그 부분을 중간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영석: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죠.
▼김진욱: 권한이 있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는 곳은 대통령직에 대한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고 또 그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갖고 있다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쪽의 부탁도 또 이쪽, 대통령실의 경호처의 부탁도, 양쪽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은 셈인 것이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아마 오늘 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속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텐데...
◎송영석: 네, 지켜봐야겠네요.
▼김진욱: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용도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송영석: 최 권한대행이 저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송국건: 반려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휘권을 최상목 대행에게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호처를 물리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가 나서지 말라는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이 사표를 제출을 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부처, 부서 간 조정 문제, 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수리할지 여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종의 항의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2차 체포영장 현장에서도 극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막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나와 공격을 감행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경호처장이 현재보다는 더 강한 발언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그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을 경호처도 막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강경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경찰특공대의 장갑차 등 투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장비를 투입하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체포 현장에서 1명의 피체포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의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 정도 경찰이 동원되어야 피체포자가 전의를 잃고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체포자든 경찰이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 인력이 만약 500명 정도가 동원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갑절 정도의 경찰 인력이 동원된다면 비교적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굳이 차 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외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막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요. 잠시 대담을 중단하고 정부 기자회견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돼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정국 상황,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시도가 내란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2차 집행,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2차 집행 때는 경찰특공대가 동원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도 또 경찰청장 대행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연 관저 안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일단 지난 1차 집행 때와 달리 관저 진입하기 전에 지금 뭐 철문도 있고 차 벽들도 더 이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크레인을 동원해서 치우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급 군사시설이란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더 단단하게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차근차근 치워나가는 방식을 아마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 앞에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략 6~7대의 버스들로 차 벽을 만들어놨는데, 저것들을 치우면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저것이 차벽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병력들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우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치우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레인이라든가 레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기에 저걸 치우는 과정 속에서 아마 경호처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경호 인력들이 또 투입이 될 것이고 저걸 치우는 과정에서부터 일차적인 물리적 충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경찰 또 국수본에서 오늘 오후에 수사 인력들을 다 소집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들 속에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기동대 또는 특공대 부분까지 지금...
◎송영석: 아니라는 거죠.
▼김진욱: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열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임무가,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퇴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가 다 종합적으로 염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또 공수처의 수사기관까지 또 호송하는 그런 문제들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용산의 관저가 굉장히 삼엄한 그런 요새화처럼 만들어놓은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언론들도 지금 관저가 요새화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 관저 시설은 특급 군사 기밀 시설이고 그 자체가 원래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어떻게 크레인으로 치우고 들어갔다 해도 저지선 2개, 3개 다 뚫어야 되고, 관저 건물 자체도요, 송국건 평론가님. 벙커가 있고 또 벙커 안에 또 벙커가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송국건: 그렇죠. 제가 그 관저를, 그때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송영석: 그러셨군요.
▼송국건: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다 했어요.
◎송영석: 대통령 관저가 되면서 더 강화됐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그때 가림막치고 공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가서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야지 그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간에서, 야간 작전도 할 수 있다. 야간 작전하면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피아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특공대 이야기도 처음에 경찰 주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특공대가 투입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봤겠죠. 이것은 안 한다는데, 특공대 투입 대신 마약수사대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강경하게 하겠다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체포가 목적인가, 그러니까 신병 확보가 목적인가. 원래 이거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세 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조사를 하려면 다른 방법도 다 검토를 해봤어야죠. 서면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다른 장소의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서로 절충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세 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통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서면 조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면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절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제출한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송영석: 수리를 했어요.
▼송국건: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왜 사표를 내는가 하면, 지금 경찰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저기서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게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차장이 해야 되니까. 아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신병 확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기서 절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무슨 공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성을 공격하고 요새화했다, 요새화했다, 이것은 경호처 차원에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철조망도 설치를 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경찰의 특수 조직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높일 일인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번 소환 통보를, 날짜를 정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 그사이에 소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시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경호처도 그러면 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경호처도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경호처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직무대행은 경호차장이 될 텐데, 경호차장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송영석: 입건돼 있잖아요.
▼박성배: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호차장도 아마 3차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릴 텐데, 경호처가 일단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혼돈을 빚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당한 분기점으로 보이는데,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에 응하기도 했고 경호처장이 일시적나마 공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호처가 앞으로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항하고 경찰과 협의를 이끌어낼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에 적어도 불협화음 내지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인데, 무력 진압 가능성에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형사기동대든 마약 수사 전담반이든 형사들을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들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오늘 박종준 처장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배: 아마 경찰도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두는 이유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관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요새이다 보니 통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조건으로서 피체포자의 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즉 어떤 돌발 상황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호처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야간에 전격적으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어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낮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주말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김진욱 대변인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나온 것도 예상 밖이었고 그리고 경찰에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낸 것도 좀 예상 밖이었고 그런데 바로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지금 이제 박성배 변호사는 오늘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의 사임 단순하게 항의성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경호 공무원으로 들어온 늘공 출신입니다. 지금 박종준 처장같이 이렇게 어공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 출신이고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어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떤 지금 심리적 불안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 지휘권을 맡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지휘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기강을 다잡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박종준 처장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막아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을까 저는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흔들리는 경호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사임을 하고 그것이 또 차장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가 아까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과...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신 건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장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여권에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유혈 사태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에도 이 영장 집행 영장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좀 심판해 달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펴왔는데, 대통령 측 또 여권이 문제 제기해 온 서울서부지법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다른 법원들에도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울동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지에 있던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님. 지금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법이군요. 31조 단서 조항을 들면서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기존에 제기했던 문제고요. 이 4개 법안 중에 서울중앙지법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아니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느냐? 또 의혹을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송국건: 이거는 윤상현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 한쪽은 법원행정처 또 한쪽은 공수처에 공문을 띄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양쪽 기관이 전부 다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했다 안 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밝힐 수가 없다 아니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혹시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법은 기각이 됐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이것을 다시 재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재청구를 할 때는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것을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첨부를 안 하고 했으면 이것은 중대한 위법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영장을 그렇게 청구를 한 쪽에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오동훈 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거기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건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에는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하고 그것이 1차 2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훈 처장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답변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법원행정처와 공수처에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송영석: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좀 전에 오동훈 처장도 공수처법의 31조를 인용해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것이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 위법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없는 제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또 기각을 하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기각 사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이 영장을 통해서 공조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다는 것도 우회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조사권이 있다 없다 또는 이 영장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얼마큼 흔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폐해까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이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적법한 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던 것인가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송영석: 법원행정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송국건: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제가 오동운 차장이 거짓말을 설마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뭔가 또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혹시 서울중앙지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한, 자정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그때 법원 쇼핑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적법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 말씀 좀 들어볼게요.
▼박성배: 사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인 피의자 소재지 또는 범죄지가 관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법에 먼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자체의 적법성 논란뿐만 아니라 적정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관련 사유를 대폭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관할 법원을 바꿔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빠르면 오늘 밤에 2차 체포영장 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더 큰 혼돈으로 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cE7-lEaRhhs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되어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혼돈의 정국 상황, 오늘은 1시간 동안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 그리고 법조인 한 분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다음 날부터 세 차례 경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세 번째 출석일인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나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하나?
<녹취>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여튼 이 상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부 기관들끼리 충돌하는 모습, 대치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 우격다짐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을 한 것을 두고 경찰과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취재를 해보고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가면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청구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임박했다, 오늘이다, 아니면 주말 건너서 모레다, 월요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지고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동원할 것이라고 하고 마약수사대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강제적인 강제 수단을 더 많이 동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충돌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보여지고, 또 특히 본인이 그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는 그 차원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진행에 대한 일단 메시지도 국민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략적 측면도 또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아마 들어가면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가지 않으면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만약에 한남동 관저로 가게 되면 경호원들이 막지 못합니다, 그 상황 되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하면. 그러면 한남동이 뚫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출석을 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히 소명하겠다,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입장하고 결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김진욱: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마저도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과연 이렇게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경호처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것과 지금 일반적인 법원이나 또는 국수본, 공조본에서 해석하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출석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유혈 사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몰려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을 예상케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경호처에서 지금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 이것을 막지 않으면 사실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수사를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호처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 경호처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은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 결심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처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 소환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요. 경찰이 친정인 자신이 소환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를 받겠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이고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앞서 이제 물리력인 어떤 우발적 충돌은 이제 양쪽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에서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명분으로써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경호법과 또 공수처 간의 어떤 명분이 출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경호처는 경호법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경호법상 경호 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을 설정하고 접근을 통제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은 일종의 재판권 행사인데, 재판권 행사에 예외가 인정되려면 외교사절과 같은 치외법권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치외법권과 같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박 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3차 출석 요구에 출석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 체포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자진 출석한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범죄가 드러나면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태로 자진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고 이어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대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말 맞추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받고 있던 혐의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다 보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모두 현장에서 경찰 채증으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징역 7년 6월 이하로써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 다시 경호처로 돌아갈 의사를 내비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박 처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긴급 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한다면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구속영장 요건도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같은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조사는 오늘 조사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 또다시 경호처 인력이 대거 막아선다면 이때는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같은 사유로 이미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은 행위를 반복한다. 재범 자체가 재범의 우려성을 상당히 높이는 사유고 재범의 우려성은 도주의 우려를 높이는 사유, 범죄의 중대성을 징표하는 사유입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단체로 막아서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박 처장 소환에 응한,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석한 즈음에 바로 동시에 나왔던 입장인데요.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이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에 담긴 뜻,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민주당이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죠. 지금 경호처의 지휘부를 1명씩, 1명씩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호처장을 소환을 한 지금은 경호처 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경호처 차장도 입건이 돼 있습니다. 입건이, 여기도 특수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송영석: 공무집행방해.
▼송국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명씩, 1명씩 경호처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휘가 잘되지 않았을 때, 통제가, 경호처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군과 경찰도 경호처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경호처가 나중에 상당히 허술해졌을 때 들어가겠다. 그 작전의 첫 번째 시작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고립시키는, 고립을 시키기 위한 그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7일짜리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됐는데 보면 3주짜리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3주면 충분히 1명씩, 1명씩 경호처 간부들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디데이를 아마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전까지 영장이 유효하거든요. 설 연휴 직전으로 디데이를 잡고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했다고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조본에서도 나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어떤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호처의 어떤 저지랄까요? 방해랄까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무력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마도 일반 지금 경호관들의 생각과 또 경호처의 수뇌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빠른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 지금 전체 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께서, 직무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것은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호처가 아무리 경호법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 이 과정 속에서 이 공권력과 공권력이라는 양 기관의 충돌은 없어야 되고 그런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호처의 지금 지휘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약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또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에서 한남동 관저를 완전히 요새화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개인 화기가 무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호처에서도 새로 이 방안에 협조하는 방안 또 그리고 대통령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호처도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2차 체포영장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대응했던 경호처 직원들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을 했고요. 경호처는 1차 영장 집행에 동원됐던 경찰관 등 150여 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경찰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은 공문 발송한 거 외에도 2차 집행 때는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지금 이미 밝혀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 박 처장이 출석을 하는 데, 출석을 결심하기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출석하게 되면 긴급 체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고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차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줄줄이 입건돼 있는 상황에서 각 지휘부가 번갈아 가면서 출석을 하면서 경찰이 노리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조직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실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이가 발견될 때는 단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동선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그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라 그 신병 확보, 나아가 사전 신원 확인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써 인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입건이 불가피하고 향후 이들의 태도에 따라 추가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경호처 측도 반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 경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공문 내지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도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는 만큼 경찰로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응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 나선 경찰을 실제로 수사를 통해 처벌에 이를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양 기관이 처벌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 서로 간에 심리전 내지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 대통령 측도 1차 영장 집행 때 집행을 주도했던 10여 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추가 고발을 위해서 이제 150여 명의 신원 확인까지 요청을 해둔 건데. 경찰이 지난번 공수처가 이제 일임을 했을 때,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을 때 왜 경찰에 떠넘기느냐는 불만을 노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내부에는 현직 대통령 체포에 동원되는 데 있어서 형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내부의 기류는 어떤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을 때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크게 어긋나는 요청이라 내부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는 것 자체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장 다급하게 진행해야 할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상황에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기류는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동원이 요청되는 인사들이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안보수사대 등 경찰청 또는 서울경찰청의 외청 형태의 수사기관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중요 사건으로써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위해 조직된 수사기관들입니다. 당장 별개의 사건으로써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할 상황인데, 그 집행을 앞두고 대거 인력들이 동원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재빠르게 원만하게 끝나길 바라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호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아까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경호처 수뇌부하고 경호처 일반 직원들하고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동요하는 기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서 고무돼 있다, 이런 전언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글쎄요.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경호법을 내세운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위 특히 위해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적인 집행, 영장 집행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는가, 얼마큼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막아서는 사람들, 이번에도 오늘 26명에 대한 인적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부분에 대한 입건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수뇌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어공 아니겠어요?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부분 동원되어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늘 공무원이신 늘공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지금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예와 관계된 것인데, 과연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혼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오늘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일부 경호관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들을 느끼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맞는 것이냐. 우리가 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마치 내전을 치르는 그런 항전 세력처럼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직원들의 사기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사실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경호처 직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어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꼭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상이 되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런 분위기는 경호처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경찰 조직에서도 상당히 경찰이 꺼린다, 여기 동원되는데.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본 수뇌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1차 집행을 했을 때 오히려 경찰 쪽에서 박종준 처장을 체포를 하자고 시도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그것을 안 했거든요. 경찰은 굉장히, 수뇌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밑에 동원되는 사람들, 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경호처는, 원래 경호처 요원들은 진보,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쭉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은 이것을 경호처법에 의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한쪽에서는 26명, 한쪽에서는 150명, 이렇게 신원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핵심 쟁점은 그겁니다. 이게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막아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집행된 영장은,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사건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서 기소까지, 재판 가면 이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중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제외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발부된 것은 깜깜이예요. 이게 3주짜리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영장 판사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판사가 발부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니까 깜깜이입니다. 이 영장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경호법에 의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전체가 이것은 위법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경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곤혹스러운 입장은 다 있는 건데, 나름대로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쪽이 정당했는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송영석: 양측 모두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호처, 경찰 모두, 그런 말씀 주셨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에서 경호처를 압박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역으로 이제 대통령 측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이런 건가요? 어떤 혐의인가요?
▼박성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과 경호법 위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관련된 혐의를 들어서 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경호법 위반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다 취한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발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가 의문시됩니다. 물론 경호처도 경호 업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들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줘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이와 같은 수사기관들이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소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 경호처 내지는 대통령실도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양 기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강경하게 모두 다 취한다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국건: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어떤 수사기관 간에, 또 경호처와 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중재를 해달라고 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안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영석: 맞아요.
▼송국건: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게는 좀 어떤 채널이 돼서 양쪽의 갈등을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다른 방법의 조사 같은 거, 가령 서면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달라는 이야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대통령 쪽에서도 하고 권한대행 쪽에서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법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어떤 취지에서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셨는지야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런 각 기관, 경호처와 공조본 사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물리적 충돌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결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이라면 그 부분을 중간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송영석: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죠.
▼김진욱: 권한이 있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는 곳은 대통령직에 대한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고 또 그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갖고 있다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쪽의 부탁도 또 이쪽, 대통령실의 경호처의 부탁도, 양쪽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은 셈인 것이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 아마 오늘 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속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텐데...
◎송영석: 네, 지켜봐야겠네요.
▼김진욱: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용도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송영석: 최 권한대행이 저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송국건: 반려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휘권을 최상목 대행에게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경호처를 물리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가 나서지 말라는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이 사표를 제출을 했다,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부처, 부서 간 조정 문제, 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수리할지 여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종의 항의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2차 체포영장 현장에서도 극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막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나와 공격을 감행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경호처장이 현재보다는 더 강한 발언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그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을 경호처도 막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강경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경찰특공대의 장갑차 등 투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장비를 투입하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체포 현장에서 1명의 피체포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의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 정도 경찰이 동원되어야 피체포자가 전의를 잃고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체포자든 경찰이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 인력이 만약 500명 정도가 동원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갑절 정도의 경찰 인력이 동원된다면 비교적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굳이 차 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 외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막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요. 잠시 대담을 중단하고 정부 기자회견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돼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정국 상황, 하던 얘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시도가 내란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2차 집행,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양측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2차 집행 때는 경찰특공대가 동원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도 또 경찰청장 대행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녹취>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리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연 관저 안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일단 지난 1차 집행 때와 달리 관저 진입하기 전에 지금 뭐 철문도 있고 차 벽들도 더 이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크레인을 동원해서 치우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급 군사시설이란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더 단단하게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물리적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차근차근 치워나가는 방식을 아마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 앞에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략 6~7대의 버스들로 차 벽을 만들어놨는데, 저것들을 치우면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저것이 차벽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병력들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우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치우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레인이라든가 레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기에 저걸 치우는 과정 속에서 아마 경호처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경호 인력들이 또 투입이 될 것이고 저걸 치우는 과정에서부터 일차적인 물리적 충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경찰 또 국수본에서 오늘 오후에 수사 인력들을 다 소집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들 속에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기동대 또는 특공대 부분까지 지금...
◎송영석: 아니라는 거죠.
▼김진욱: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열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임무가,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퇴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가 다 종합적으로 염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또 공수처의 수사기관까지 또 호송하는 그런 문제들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용산의 관저가 굉장히 삼엄한 그런 요새화처럼 만들어놓은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방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언론들도 지금 관저가 요새화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 관저 시설은 특급 군사 기밀 시설이고 그 자체가 원래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어떻게 크레인으로 치우고 들어갔다 해도 저지선 2개, 3개 다 뚫어야 되고, 관저 건물 자체도요, 송국건 평론가님. 벙커가 있고 또 벙커 안에 또 벙커가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송국건: 그렇죠. 제가 그 관저를, 그때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송영석: 그러셨군요.
▼송국건: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다 했어요.
◎송영석: 대통령 관저가 되면서 더 강화됐을 거 아닙니까?
▼송국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그때 가림막치고 공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가서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야지 그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간에서, 야간 작전도 할 수 있다. 야간 작전하면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피아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특공대 이야기도 처음에 경찰 주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특공대가 투입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봤겠죠. 이것은 안 한다는데, 특공대 투입 대신 마약수사대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강경하게 하겠다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체포가 목적인가, 그러니까 신병 확보가 목적인가. 원래 이거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세 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조사를 하려면 다른 방법도 다 검토를 해봤어야죠. 서면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다른 장소의 조사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서로 절충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세 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통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서면 조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면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절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제출한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송국건: 그렇습니다.
◎송영석: 수리를 했어요.
▼송국건: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왜 사표를 내는가 하면, 지금 경찰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저기서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게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차장이 해야 되니까. 아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신병 확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기서 절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무슨 공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성을 공격하고 요새화했다, 요새화했다, 이것은 경호처 차원에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철조망도 설치를 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경찰의 특수 조직까지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높일 일인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번 소환 통보를, 날짜를 정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 그사이에 소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시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경호처도 그러면 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경호처도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경호처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직무대행은 경호차장이 될 텐데, 경호차장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송영석: 입건돼 있잖아요.
▼박성배: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호차장도 아마 3차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릴 텐데, 경호처가 일단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혼돈을 빚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당한 분기점으로 보이는데,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에 응하기도 했고 경호처장이 일시적나마 공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호처가 앞으로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항하고 경찰과 협의를 이끌어낼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에 적어도 불협화음 내지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인데, 무력 진압 가능성에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형사기동대든 마약 수사 전담반이든 형사들을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들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오늘 박종준 처장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배: 아마 경찰도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을 두는 이유가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관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요새이다 보니 통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조건으로서 피체포자의 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즉 어떤 돌발 상황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호처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야간에 전격적으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어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낮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주말을 기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김진욱 대변인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나온 것도 예상 밖이었고 그리고 경찰에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낸 것도 좀 예상 밖이었고 그런데 바로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지금 이제 박성배 변호사는 오늘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의 사임 단순하게 항의성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경호 공무원으로 들어온 늘공 출신입니다. 지금 박종준 처장같이 이렇게 어공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공 출신이고 경호처에서 잔뼈가 굵어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떤 지금 심리적 불안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 지휘권을 맡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지휘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기강을 다잡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박종준 처장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보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수행한다.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막아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을까 저는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흔들리는 경호처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사임을 하고 그것이 또 차장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가 아까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박성배: 최상목 권한대행과...
◎송영석: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신 건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장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여권에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유혈 사태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에도 이 영장 집행 영장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좀 심판해 달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펴왔는데, 대통령 측 또 여권이 문제 제기해 온 서울서부지법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다른 법원들에도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울동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지에 있던 김용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님. 지금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법이군요. 31조 단서 조항을 들면서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건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기존에 제기했던 문제고요. 이 4개 법안 중에 서울중앙지법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아니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느냐? 또 의혹을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송국건: 이거는 윤상현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 한쪽은 법원행정처 또 한쪽은 공수처에 공문을 띄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양쪽 기관이 전부 다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했다 안 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밝힐 수가 없다 아니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혹시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법은 기각이 됐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이것을 다시 재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재청구를 할 때는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것을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첨부를 안 하고 했으면 이것은 중대한 위법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영장을 그렇게 청구를 한 쪽에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오동훈 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거기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건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에는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하고 그것이 1차 2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훈 처장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회에서 저렇게까지 답변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왜 법원행정처와 공수처에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송영석: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일단 좀 전에 오동훈 처장도 공수처법의 31조를 인용해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것이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 위법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없는 제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또 기각을 하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기각 사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이 영장을 통해서 공조본이라고 하는 곳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다는 것도 우회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조사권이 있다 없다 또는 이 영장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얼마큼 흔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폐해까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이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적법한 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던 것인가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송영석: 법원행정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송국건: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제가 오동운 차장이 거짓말을 설마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뭔가 또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남아 있고 그리고 혹시 서울중앙지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한, 자정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그때 법원 쇼핑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적법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송영석: 박성배 변호사 말씀 좀 들어볼게요.
▼박성배: 사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인 피의자 소재지 또는 범죄지가 관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법에 먼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자체의 적법성 논란뿐만 아니라 적정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관련 사유를 대폭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관할 법원을 바꿔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빠르면 오늘 밤에 2차 체포영장 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더 큰 혼돈으로 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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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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