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독일서 구제역 발생
입력 2025.01.11 (20:17)
수정 2025.01.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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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한 건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입니다. 이는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된 물량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을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한 건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입니다. 이는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된 물량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을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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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독일서 구제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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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1 20:17:06
- 수정2025-01-11 20:18:18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한 건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입니다. 이는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된 물량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을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한 건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입니다. 이는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된 물량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을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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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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