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삭제 지시’ 게시물 내용 보니

입력 2025.01.11 (21:46) 수정 2025.01.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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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을 본 직원들이 동요하자, 경호처 수뇌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올라왔다 삭제

12일 KBS가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입수해 살펴보니, 작성자는 글 첫머리에 "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등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현실적으로 제압할 것을 요하지 않고, '폭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석기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방해 당원 유죄 판례도

이어 글 작성자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를 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통진당 당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영장을 제시하며 이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고성을 지르고 밀치며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 구인영장 집행 상황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 앞에 집결해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상당기간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법상 '위해'로 볼 수 없어"

게시물 작성자는 특히 "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작성자는 또 "수사기관은 일정한 처분이 없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시설 인근에 설치돼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시설로서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수사기관에 보안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경호 목적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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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11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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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을 본 직원들이 동요하자, 경호처 수뇌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올라왔다 삭제

12일 KBS가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입수해 살펴보니, 작성자는 글 첫머리에 "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등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현실적으로 제압할 것을 요하지 않고, '폭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석기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방해 당원 유죄 판례도

이어 글 작성자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를 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통진당 당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영장을 제시하며 이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고성을 지르고 밀치며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 구인영장 집행 상황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 앞에 집결해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상당기간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법상 '위해'로 볼 수 없어"

게시물 작성자는 특히 "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작성자는 또 "수사기관은 일정한 처분이 없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시설 인근에 설치돼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시설로서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수사기관에 보안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경호 목적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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