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13 (14:24) 수정 2025.01.13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다시 '광고 계약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에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어도어는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소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속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이나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어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도어, 뉴진스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25-01-13 14:24:20
    • 수정2025-01-13 14:36:50
    문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다시 '광고 계약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에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어도어는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소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속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이나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어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