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사기 벌인 일당 1심서 징역 10년·6년
입력 2025.01.15 (17:41)
수정 2025.0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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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자본 임대업자 구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다수 사람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정상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자본 임대업자 구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다수 사람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정상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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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사기 벌인 일당 1심서 징역 10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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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17:41:38
- 수정2025-01-15 18:30:09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자본 임대업자 구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다수 사람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정상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자본 임대업자 구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다수 사람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정상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거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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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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