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미뤄지나…尹, 헌재에 16일 변론 연기 신청

입력 2025.01.15 (22:08) 수정 2025.01.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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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만큼, 내일 열리는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헌재에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 기일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참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죄 적용을 뺀 새 탄핵 소추 사유로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한 상황"이라며 "이런 쟁점들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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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절차 미뤄지나…尹, 헌재에 16일 변론 연기 신청
    • 입력 2025-01-15 22:08:24
    • 수정2025-01-15 22:10:16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만큼, 내일 열리는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헌재에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 기일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참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죄 적용을 뺀 새 탄핵 소추 사유로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한 상황"이라며 "이런 쟁점들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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