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법원 제출 예정

입력 2024.05.05 (19:26) 수정 2024.05.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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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보건 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노동자와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한 공급자 대표를 비롯한 보건 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복지부는 “(보정심 결과는)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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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법원 제출 예정
    • 입력 2024-05-05 19:26:01
    • 수정2024-05-05 19:27:16
    사회
법원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보건 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노동자와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한 공급자 대표를 비롯한 보건 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복지부는 “(보정심 결과는)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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