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오늘 제출…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 해”

입력 2024.05.10 (11:03) 수정 2024.05.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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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0일)까지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요구 자료 충실히 제출…증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0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도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의대 정원 배정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안전 장치 갖출 것"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가능하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정상 운영…전임의 계약률 지속 상승"
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째 접어드는 등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원활히 전원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환자의 전원 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전국적으로 4곳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7월 중에 수도권과 경상권에 각각 한 곳씩 추가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겸직 근무하는 방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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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0 11:03:18
    • 수정2024-05-10 11:51:46
    사회
법원이 오늘(10일)까지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요구 자료 충실히 제출…증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0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도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의대 정원 배정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안전 장치 갖출 것"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가능하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정상 운영…전임의 계약률 지속 상승"
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째 접어드는 등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원활히 전원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환자의 전원 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전국적으로 4곳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7월 중에 수도권과 경상권에 각각 한 곳씩 추가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겸직 근무하는 방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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