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웬 텐트가?…입주민 “두 자리 차지”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5.08 (07:35) 수정 2024.05.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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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텐트'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주차장에 커다란 초록색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선을 넘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작성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텐트를 발견했다"면서, "크기도 크기지만,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놀이터에서 텐트를 말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한 거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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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주차장에 커다란 초록색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선을 넘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작성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텐트를 발견했다"면서, "크기도 크기지만,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놀이터에서 텐트를 말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한 거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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