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조직폭력배 중형 선고

입력 1994.10.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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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구옥소 부장판사는 오늘, 안동지역 최대폭력조직인 대명회와 일송회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대명회 회장 34살 이혼령 피고인에 대해범죄단체 조직과 폭력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6월을 선고 했습니다. 또, 전회장 37살 도성관 피고인에게 징역3년, 일송회 회장 44살 이택기 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 일송회 총무 조주욱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조직폭력배 2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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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지역 조직폭력배 중형 선고
    • 입력 1994-10-01 21:00:00
    뉴스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구옥소 부장판사는 오늘, 안동지역 최대폭력조직인 대명회와 일송회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대명회 회장 34살 이혼령 피고인에 대해범죄단체 조직과 폭력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6월을 선고 했습니다. 또, 전회장 37살 도성관 피고인에게 징역3년, 일송회 회장 44살 이택기 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 일송회 총무 조주욱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조직폭력배 2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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