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밝힐 열쇠는 ‘靑 특감반 감찰보고서’

입력 2019.11.27 (21:09) 수정 2019.1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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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셨듯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는 특감반 '윗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건은 당시 작성된 특감반의 감찰보고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청와대의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핵심은 당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인데, 관계자들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前 청와대 특감반원/지난 2월 10일 : "우리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은 이에 대하여 '이거 큰 문제 된다'라고 서로 얘기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반면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부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는지 밝힐 열쇠는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작성했던 '감찰보고서'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당시 청와대 감찰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적시됐다면 주관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청와대의 해당 감찰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보고서를 비공식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을뿐더러 현 단계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특감반원들이 진술한 감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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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7 21:13:27
    • 수정2019-11-27 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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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셨듯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는 특감반 '윗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건은 당시 작성된 특감반의 감찰보고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청와대의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핵심은 당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인데, 관계자들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前 청와대 특감반원/지난 2월 10일 : "우리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은 이에 대하여 '이거 큰 문제 된다'라고 서로 얘기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반면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부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는지 밝힐 열쇠는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작성했던 '감찰보고서'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당시 청와대 감찰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적시됐다면 주관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청와대의 해당 감찰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보고서를 비공식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을뿐더러 현 단계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특감반원들이 진술한 감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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