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6.17 부동산 대책에 논란…규제 대상은?

입력 2020.06.24 (08:41) 수정 2020.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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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무주택자를 위한 사다리를 치운 게 아니냐 불만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논란인데요.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기존에 이미 아파트를 산 분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도 대출이 회수되는지 여부인데요.

[기자]

그런 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만 이번 규제의 대상입니다.

7월 중순에 시행되고요.

전세대출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시행일 이후에 있는 때만 규제 대상입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새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존 구매자는 '갭투자'가 의심되더라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종전 규제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는데, 7월 중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대출과 집 구매 모두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규제 대상이죠.

다만 새로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면 거기 들어가서 살라는 뜻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7월 중순 이후에 아파트를 사고 동시에 7월 중순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 분들만 대출 회수 대상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용 중에 아파트를 샀는데, 새로 산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바로 입주는 어렵죠.

이때는 그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전세자금 회수를 안 합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아파트 구매자 본인의 전세 대출 만기가 먼저 돌아오면 대출 회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7월 중순 이후 전세 대출과 아파트 구매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새로 산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대차 기간과 자신의 전세 기간에 먼저 다가오는 기간에 맞춰서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구매 시점'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기, 즉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날을 가리키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을 사더라도 등기를 받는 날까지는 전세 대출 회수가 안 됩니다.

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한 가족이 두 집에 나눠 살 때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게 모든 구매자가 아니고 일부 지역 구매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구매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서울에서부터 남쪽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세종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은 해당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이런저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죠?

[기자]

우선은 풍선 효과가 문제인데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등이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걱정이 있는데, 정부도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바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실미도가 조정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왜 조정지역입니까?' 하는 영화 패러디 합성 사진도 나왔는데요.

실미도는 무인도라서 주택 규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일이 무인도를 다 빼고 발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해명입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지정에 울고 웃는 세태가 반영된 반응이겠죠.

[앵커]

이번 규제 중에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살아야 한다는 규제도 불만이 많던데요?

[기자]

특히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기자]

재건축 아파트는 내릴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인데요.

매번 강한 대책이 나오지만 그걸 피하는 방법도 진화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막았지만 현금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갭투자는 막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최저금리에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무주택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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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6.17 부동산 대책에 논란…규제 대상은?
    • 입력 2020-06-24 08:42:19
    • 수정2020-06-24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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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무주택자를 위한 사다리를 치운 게 아니냐 불만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논란인데요.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기존에 이미 아파트를 산 분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도 대출이 회수되는지 여부인데요.

[기자]

그런 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만 이번 규제의 대상입니다.

7월 중순에 시행되고요.

전세대출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시행일 이후에 있는 때만 규제 대상입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새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존 구매자는 '갭투자'가 의심되더라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종전 규제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는데, 7월 중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대출과 집 구매 모두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규제 대상이죠.

다만 새로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면 거기 들어가서 살라는 뜻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7월 중순 이후에 아파트를 사고 동시에 7월 중순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 분들만 대출 회수 대상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용 중에 아파트를 샀는데, 새로 산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바로 입주는 어렵죠.

이때는 그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전세자금 회수를 안 합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아파트 구매자 본인의 전세 대출 만기가 먼저 돌아오면 대출 회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7월 중순 이후 전세 대출과 아파트 구매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새로 산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대차 기간과 자신의 전세 기간에 먼저 다가오는 기간에 맞춰서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구매 시점'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기, 즉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날을 가리키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을 사더라도 등기를 받는 날까지는 전세 대출 회수가 안 됩니다.

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한 가족이 두 집에 나눠 살 때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게 모든 구매자가 아니고 일부 지역 구매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구매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서울에서부터 남쪽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세종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은 해당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이런저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죠?

[기자]

우선은 풍선 효과가 문제인데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등이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걱정이 있는데, 정부도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바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실미도가 조정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왜 조정지역입니까?' 하는 영화 패러디 합성 사진도 나왔는데요.

실미도는 무인도라서 주택 규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일이 무인도를 다 빼고 발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해명입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지정에 울고 웃는 세태가 반영된 반응이겠죠.

[앵커]

이번 규제 중에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살아야 한다는 규제도 불만이 많던데요?

[기자]

특히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기자]

재건축 아파트는 내릴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인데요.

매번 강한 대책이 나오지만 그걸 피하는 방법도 진화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막았지만 현금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갭투자는 막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최저금리에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무주택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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