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

입력 2009.09.16 (07:45) 수정 2009.09.16 (0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통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만,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함모 씨는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하는 사망 보험금 액수를 확 줄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미 가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받았으니 이만 큼을 빼고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함씨 유족 : "합의금이라는 건 보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보상을 해주는 돈이지.."

보험사는 이렇게 하는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무관한 만큼, 보험금에서 합의금 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1억 9천만 원에 합의금을 더해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가 이렇게 합의금을 공제해 얻은 이득은 연간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
    • 입력 2009-09-16 07:23:44
    • 수정2009-09-16 08:49:32
    뉴스광장
<앵커 멘트> 통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만,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함모 씨는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하는 사망 보험금 액수를 확 줄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미 가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받았으니 이만 큼을 빼고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함씨 유족 : "합의금이라는 건 보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보상을 해주는 돈이지.." 보험사는 이렇게 하는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무관한 만큼, 보험금에서 합의금 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1억 9천만 원에 합의금을 더해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가 이렇게 합의금을 공제해 얻은 이득은 연간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