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 ‘철퇴’

입력 2010.03.28 (22:37) 수정 2010.03.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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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보험사들이 많은데요.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모 씨가 신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8월,



보험사에 수술비 3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송씨가 신장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 반에 걸쳐 원심과 항소심에서 송 씨가 모두 승소했지만, 보험사는 다시 보험금을 50%밖에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보험사 소송 피해자 : "보험회사 자체가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제가 법이나 이런 걸 알면 힘들지 않죠. 그런데 저 혼자(소송을)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는 복잡한 소송에 부담을 느껴 적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금을 한푼도 안 줘도 되는데다 진 다 해도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 다시 보험금을 깎을 수 있어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녹취> 강영구(부원장보) :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사가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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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 ‘철퇴’
    • 입력 2010-03-28 22:37:29
    • 수정2010-03-29 10:55:18
    뉴스 9
<앵커 멘트>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보험사들이 많은데요.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모 씨가 신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8월,

보험사에 수술비 3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송씨가 신장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 반에 걸쳐 원심과 항소심에서 송 씨가 모두 승소했지만, 보험사는 다시 보험금을 50%밖에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보험사 소송 피해자 : "보험회사 자체가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제가 법이나 이런 걸 알면 힘들지 않죠. 그런데 저 혼자(소송을)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는 복잡한 소송에 부담을 느껴 적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금을 한푼도 안 줘도 되는데다 진 다 해도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 다시 보험금을 깎을 수 있어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녹취> 강영구(부원장보) :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사가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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