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회,본회의 불투명

입력 2001.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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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초반부터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처리를 둘러싸고 공동 여당의 갈등이 심각하고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도 팽팽합니다.
정국은 그러나 한 판 표대결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간의 회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동여당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초반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동원 장관 해임안 보고시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때문에 오늘 본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합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보고하고 3일 표결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3일에 보고하고 5일에 표결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수(민주당 원내총무): 세레머니만 하고 3일날부터 보고하고 5일날 처리하자 이건 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그래도 9월 1일날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해임건의안은 보고되어야 한다.
⊙기자: 자민련은 해임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해임안에 찬성하겠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완구(자민련 원내총무): 자민련 당론에 따라서 표결에 응할 것이고 분명히 임동원 장관을 퇴진시키는...
⊙기자: 이에 앞서 청와대는 자민련이 공개적으로 임동원 장관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임 장관 처리문제는 공조정신의 근간임을 상기시키며 자민련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햇볕정책에 대한 공조는 공동정부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고 공조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민주당은 자민련을 최대한 설득하되 안될 경우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중권 대표와 이상수 총무는 어제 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임 장관 해임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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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정기국회 개회,본회의 불투명
    • 입력 2001-09-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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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초반부터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처리를 둘러싸고 공동 여당의 갈등이 심각하고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도 팽팽합니다. 정국은 그러나 한 판 표대결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간의 회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동여당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초반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동원 장관 해임안 보고시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때문에 오늘 본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합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보고하고 3일 표결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3일에 보고하고 5일에 표결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수(민주당 원내총무): 세레머니만 하고 3일날부터 보고하고 5일날 처리하자 이건 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그래도 9월 1일날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해임건의안은 보고되어야 한다. ⊙기자: 자민련은 해임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해임안에 찬성하겠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완구(자민련 원내총무): 자민련 당론에 따라서 표결에 응할 것이고 분명히 임동원 장관을 퇴진시키는... ⊙기자: 이에 앞서 청와대는 자민련이 공개적으로 임동원 장관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임 장관 처리문제는 공조정신의 근간임을 상기시키며 자민련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햇볕정책에 대한 공조는 공동정부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고 공조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민주당은 자민련을 최대한 설득하되 안될 경우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중권 대표와 이상수 총무는 어제 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임 장관 해임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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