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보장 아파트…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3.04.18 (07:22)
수정 2013.04.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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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전매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무작정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에 들어선 한 고급 아파트, 지난 2011년 분양 당시의 광고입니다.
전세금 수준으로 입주하면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2년 동안 살아본 뒤 맘에 들지 않으면 되팔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준다는 조건에 안종선씨는 9억원을 빌려 13억원 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만기를 앞두고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안종선(입주민) : "대답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안씨와 같은 처지의 입주민들은 38세대에 이릅니다.
건설사는 특약서를 내세웁니다.
전매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되팔아준다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나 특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시행사가 되팔아준다거나 되사준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그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시행사나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따지는 것도 필수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전매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무작정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에 들어선 한 고급 아파트, 지난 2011년 분양 당시의 광고입니다.
전세금 수준으로 입주하면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2년 동안 살아본 뒤 맘에 들지 않으면 되팔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준다는 조건에 안종선씨는 9억원을 빌려 13억원 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만기를 앞두고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안종선(입주민) : "대답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안씨와 같은 처지의 입주민들은 38세대에 이릅니다.
건설사는 특약서를 내세웁니다.
전매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되팔아준다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나 특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시행사가 되팔아준다거나 되사준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그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시행사나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따지는 것도 필수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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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보장 아파트…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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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8 07:24:24
- 수정2013-04-18 07:56:45
<앵커 멘트>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전매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무작정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에 들어선 한 고급 아파트, 지난 2011년 분양 당시의 광고입니다.
전세금 수준으로 입주하면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2년 동안 살아본 뒤 맘에 들지 않으면 되팔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준다는 조건에 안종선씨는 9억원을 빌려 13억원 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만기를 앞두고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안종선(입주민) : "대답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안씨와 같은 처지의 입주민들은 38세대에 이릅니다.
건설사는 특약서를 내세웁니다.
전매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되팔아준다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나 특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시행사가 되팔아준다거나 되사준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그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시행사나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따지는 것도 필수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전매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무작정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합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에 들어선 한 고급 아파트, 지난 2011년 분양 당시의 광고입니다.
전세금 수준으로 입주하면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2년 동안 살아본 뒤 맘에 들지 않으면 되팔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준다는 조건에 안종선씨는 9억원을 빌려 13억원 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만기를 앞두고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안종선(입주민) : "대답도 없고 대책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안씨와 같은 처지의 입주민들은 38세대에 이릅니다.
건설사는 특약서를 내세웁니다.
전매 신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되팔아준다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나 특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시행사가 되팔아준다거나 되사준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그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시행사나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따지는 것도 필수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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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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