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前 법무장관 징계 착수
입력 2016.03.30 (12:10)
수정 2016.03.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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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귀남 전 장관도 규정을 어긴 채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관련법과 내부 규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김성호, 이귀남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조사위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회는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귀남 전 장관도 규정을 어긴 채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관련법과 내부 규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김성호, 이귀남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조사위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회는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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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겸직’ 前 법무장관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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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0 12:12:12
- 수정2016-03-30 13:40:34
<앵커 멘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귀남 전 장관도 규정을 어긴 채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관련법과 내부 규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김성호, 이귀남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조사위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회는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귀남 전 장관도 규정을 어긴 채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관련법과 내부 규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김성호, 이귀남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조사위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회는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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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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