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前 법무장관 징계 착수

입력 2016.03.30 (12:10) 수정 2016.03.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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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귀남 전 장관도 규정을 어긴 채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관련법과 내부 규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김성호, 이귀남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조사위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회는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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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겸직’ 前 법무장관 징계 착수
    • 입력 2016-03-30 12:12:12
    • 수정2016-03-30 1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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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 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성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성호 전 장관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CJ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귀남 전 장관도 규정을 어긴 채 지난해부터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관련법과 내부 규정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김성호, 이귀남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조사위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회는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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