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하면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추진

입력 2017.02.09 (08:53) 수정 2017.02.09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치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XXX아, 말로 해 XXX아."

그런가 하면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방문 때 생긴 일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정지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엔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사폭행하면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추진
    • 입력 2017-02-09 08:55:18
    • 수정2017-02-09 09:20:5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치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XXX아, 말로 해 XXX아."

그런가 하면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방문 때 생긴 일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정지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엔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