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죽음 …“입주민·업체 공동 배상”
입력 2017.03.16 (21:30)
수정 2017.03.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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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입주민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윱니다.
이승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 이 모 씨는 2014년 10월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씨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 입주민 이 모 씨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고 모 씨(아파트 입주민) :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짐꾼 취급하더라고요. 막 갑질하고.."
입주민 이 씨는 1층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며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비원 이 씨는 경비팀장에게 근무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유가족들은 입주민 이 씨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와 함께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입주민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윱니다.
이승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 이 모 씨는 2014년 10월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씨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 입주민 이 모 씨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고 모 씨(아파트 입주민) :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짐꾼 취급하더라고요. 막 갑질하고.."
입주민 이 씨는 1층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며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비원 이 씨는 경비팀장에게 근무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유가족들은 입주민 이 씨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와 함께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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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의 죽음 …“입주민·업체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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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6 21:31:34
- 수정2017-03-16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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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입주민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윱니다.
이승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 이 모 씨는 2014년 10월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씨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 입주민 이 모 씨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고 모 씨(아파트 입주민) :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짐꾼 취급하더라고요. 막 갑질하고.."
입주민 이 씨는 1층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며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비원 이 씨는 경비팀장에게 근무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유가족들은 입주민 이 씨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와 함께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입주민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윱니다.
이승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 이 모 씨는 2014년 10월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씨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 입주민 이 모 씨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고 모 씨(아파트 입주민) :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짐꾼 취급하더라고요. 막 갑질하고.."
입주민 이 씨는 1층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며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비원 이 씨는 경비팀장에게 근무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유가족들은 입주민 이 씨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와 함께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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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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