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죽음 …“입주민·업체 공동 배상”

입력 2017.03.16 (21:30) 수정 2017.03.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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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입주민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윱니다.

이승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 이 모 씨는 2014년 10월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씨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 입주민 이 모 씨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고 모 씨(아파트 입주민) :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짐꾼 취급하더라고요. 막 갑질하고.."

입주민 이 씨는 1층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며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비원 이 씨는 경비팀장에게 근무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유가족들은 입주민 이 씨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와 함께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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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의 죽음 …“입주민·업체 공동 배상”
    • 입력 2017-03-16 21:31:34
    • 수정2017-03-16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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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입주민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윱니다.

이승재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 이 모 씨는 2014년 10월 몸에 불을 붙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 씨는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 입주민 이 모 씨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고 모 씨(아파트 입주민) :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짐꾼 취급하더라고요. 막 갑질하고.."

입주민 이 씨는 1층에 있는 경비원을 불러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며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비원 이 씨는 경비팀장에게 근무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유가족들은 입주민 이 씨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입주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와 함께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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