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30일 영장 심사

입력 2017.03.27 (19:00) 수정 2017.03.27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리포트>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13가지 범죄 사실이 거의 대부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해 삼성 측이 주거나 약속한 금액만 뇌물공여 액수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이 낸 재단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선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밝힌 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세가진데요,

박 전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공범인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 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전망인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상 영장 청구 이틀 뒤에 잡히는 영장심사를 사흘 뒤로 예정한 건, 관련 기록이 많은데다 법원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30일 영장 심사
    • 입력 2017-03-27 19:01:29
    • 수정2017-03-27 19:58:00
    뉴스 7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리포트>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13가지 범죄 사실이 거의 대부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해 삼성 측이 주거나 약속한 금액만 뇌물공여 액수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이 낸 재단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선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밝힌 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세가진데요,

박 전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공범인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 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전망인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상 영장 청구 이틀 뒤에 잡히는 영장심사를 사흘 뒤로 예정한 건, 관련 기록이 많은데다 법원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