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오전 영장실질심사…출석 여부 촉각

입력 2017.03.28 (12:06) 수정 2017.03.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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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의 영장 심사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고 이틀 후 열려 왔는데, 하루 더 여유를 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이 많아 시간을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와 다시 포토라인에 서는 부담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청사 등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전 구치소 대기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구치소 대기는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강제 구인 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제 구인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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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 오전 영장실질심사…출석 여부 촉각
    • 입력 2017-03-28 12:09:50
    • 수정2017-03-28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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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의 영장 심사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고 이틀 후 열려 왔는데, 하루 더 여유를 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이 많아 시간을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와 다시 포토라인에 서는 부담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청사 등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전 구치소 대기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구치소 대기는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강제 구인 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제 구인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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