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초인종 의인’ 사망 방화범에 징역 10년

입력 2017.03.28 (12:30) 수정 2017.03.28 (1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의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를 숨지게 한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김 모 씨에게 초인종 의인의 사망 책임까지 물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치범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초 뉴스] ‘초인종 의인’ 사망 방화범에 징역 10년
    • 입력 2017-03-28 12:32:26
    • 수정2017-03-28 12:42:31
    뉴스 12
화재 현장의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를 숨지게 한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김 모 씨에게 초인종 의인의 사망 책임까지 물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안치범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