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위반 사항 866건 적발

입력 2017.06.01 (19:21) 수정 2017.06.01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위반 사항 8백여 건이 지적됐습니다.

크레인 사고 뒤에도 화재와 작업자 추락 등 사고가 잇따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중공업의 한 해양플랜트 작업장입니다.

가용접을 하는 작업자 뒤로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없습니다.

<인터뷰> 삼성중 작업자(음성변조) : "4미터 높이니까 위험하잖아. 테두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떨어질 위험이 있고."

실제 지난달 18일 도장 작업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크레인 사고 뒤 전 작업장을 특별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8백66건을 적발했습니다.

추락방지 조치 미흡이 114건에 달했습니다.

개조한 크레인 넉 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영됐고, 비상 정지장치가 고장 난 크레인도 있었습니다.

용접 때 화재 예방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래식(부산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안전보건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게 전담을 시키지 않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혼재 작업은 큰 위험 요소라는 진단입니다.

<인터뷰> 이은주(마창거제산추진 사무국장) : "도장이나 용접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은 강행되고..."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8백여 건 가운데 443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위반 사항 866건 적발
    • 입력 2017-06-01 19:23:26
    • 수정2017-06-01 19:43:15
    뉴스 7
<앵커 멘트>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위반 사항 8백여 건이 지적됐습니다.

크레인 사고 뒤에도 화재와 작업자 추락 등 사고가 잇따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중공업의 한 해양플랜트 작업장입니다.

가용접을 하는 작업자 뒤로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없습니다.

<인터뷰> 삼성중 작업자(음성변조) : "4미터 높이니까 위험하잖아. 테두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떨어질 위험이 있고."

실제 지난달 18일 도장 작업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크레인 사고 뒤 전 작업장을 특별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8백66건을 적발했습니다.

추락방지 조치 미흡이 114건에 달했습니다.

개조한 크레인 넉 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영됐고, 비상 정지장치가 고장 난 크레인도 있었습니다.

용접 때 화재 예방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래식(부산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안전보건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게 전담을 시키지 않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혼재 작업은 큰 위험 요소라는 진단입니다.

<인터뷰> 이은주(마창거제산추진 사무국장) : "도장이나 용접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은 강행되고..."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8백여 건 가운데 443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