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시행…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입력 2017.08.03 (12:22) 수정 2017.08.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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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일반 병원과 가정에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례로 알려진 첫 '존엄사' 이후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끝에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습니다.

말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세부절차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일부터 1차 시행되는 연명의료법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에이즈와 폐쇄성호흡기질환, 간경화 환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서만 이뤄지던 서비스 방식도 질병의 특징에 따라 다양화됩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외래형 호스피스가 신설되고 반대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찾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일반 병동에서 이뤄지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추가되는 등 말기 환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한편, 연명의료법이 2차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환자의 의사 확인과 의료진 2명 이상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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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법’ 시행…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 입력 2017-08-03 12:33:26
    • 수정2017-08-03 1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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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일반 병원과 가정에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례로 알려진 첫 '존엄사' 이후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끝에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습니다.

말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세부절차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일부터 1차 시행되는 연명의료법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에이즈와 폐쇄성호흡기질환, 간경화 환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서만 이뤄지던 서비스 방식도 질병의 특징에 따라 다양화됩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외래형 호스피스가 신설되고 반대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찾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일반 병동에서 이뤄지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추가되는 등 말기 환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한편, 연명의료법이 2차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환자의 의사 확인과 의료진 2명 이상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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