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5대 내부거래’ 집중 점검

입력 2018.06.25 (06:43) 수정 2018.06.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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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검찰'이라고도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공시가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는 방식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는 대신,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몰아주는 이른바 '5대 내부거래' 부분을 집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앞으로 60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직전 1년 치 공시 내용을 해마다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몇 개씩 기업을 정해 최장 5년 동안의 공시를 점검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위법 사실을 나중에야 적발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입니다.

총수 일가가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익 편취를 했는지 항목별로 살펴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원 변동 현황처럼 점검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선 점검 주기를 최장 5년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 : "과거에는 모든 공시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 내용의 중요성이나 공시 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중요 점검사항에 집중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부영그룹을 공시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적발하고서도, 정작 검찰 제출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조사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해 대기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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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5대 내부거래’ 집중 점검
    • 입력 2018-06-25 06:44:20
    • 수정2018-06-25 2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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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검찰'이라고도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공시가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는 방식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는 대신,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몰아주는 이른바 '5대 내부거래' 부분을 집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앞으로 60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직전 1년 치 공시 내용을 해마다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몇 개씩 기업을 정해 최장 5년 동안의 공시를 점검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위법 사실을 나중에야 적발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입니다.

총수 일가가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익 편취를 했는지 항목별로 살펴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원 변동 현황처럼 점검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선 점검 주기를 최장 5년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 : "과거에는 모든 공시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 내용의 중요성이나 공시 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중요 점검사항에 집중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부영그룹을 공시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적발하고서도, 정작 검찰 제출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조사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해 대기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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