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취재과정 알게된 회사 정보, 동생 알려줘 시세차익 남긴 혐의로 검찰 입건

입력 1999.05.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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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 일간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특정회사의 상품 개발 정보를 동생에게 미리 알려줘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현직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 혐의로 입건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지난해 8월 주식회사 신동방은 한 연구기관과 함께 이른바 꿈의 세탁기라는 마이더스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지 않고 물로만 빨래하는 특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당시 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연히 한주당 3,000원대였던 이 회사의 주가도 2주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20여 일만에 2만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무공해 세탁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한 한 일간지의 경제부 차장은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에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동생은 이 회사의 주식 3만 4천여 주를 사들여서 주가가 크게 오른 뒤에 되파는 수법으로 4억 6천여 만 원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형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형을 불구속 입건하고 동생은 구속했습니다. 일간지 현직 기자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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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취재과정 알게된 회사 정보, 동생 알려줘 시세차익 남긴 혐의로 검찰 입건
    • 입력 1999-05-1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 일간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특정회사의 상품 개발 정보를 동생에게 미리 알려줘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현직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 혐의로 입건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지난해 8월 주식회사 신동방은 한 연구기관과 함께 이른바 꿈의 세탁기라는 마이더스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지 않고 물로만 빨래하는 특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당시 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연히 한주당 3,000원대였던 이 회사의 주가도 2주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20여 일만에 2만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무공해 세탁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한 한 일간지의 경제부 차장은 언론에 보도되기 하루 전에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동생은 이 회사의 주식 3만 4천여 주를 사들여서 주가가 크게 오른 뒤에 되파는 수법으로 4억 6천여 만 원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형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형을 불구속 입건하고 동생은 구속했습니다. 일간지 현직 기자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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