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7조 원 과징금…“반독점 위반”
입력 2018.07.19 (19:18)
수정 2018.07.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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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구글에 43억 4천만 유로, 우리돈 5조 7천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 왔다며,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 기회를 막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유로, 3조 천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 왔다며,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 기회를 막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유로, 3조 천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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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에 5.7조 원 과징금…“반독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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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9 19:19:34
- 수정2018-07-19 19:23:18
유럽연합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구글에 43억 4천만 유로, 우리돈 5조 7천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 왔다며,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 기회를 막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유로, 3조 천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 왔다며,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 기회를 막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유로, 3조 천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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