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검침·계산 착오로 과다 청구 5년 간 62억 원
입력 2018.09.13 (12:44)
수정 2018.09.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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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액수가 최근 5년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측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와 액수가 모두 9천950건, 61억6천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엔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해 줘야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측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와 액수가 모두 9천950건, 61억6천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엔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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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기료, 검침·계산 착오로 과다 청구 5년 간 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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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3 12:46:25
- 수정2018-09-13 12:49:37
한국전력이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액수가 최근 5년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측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와 액수가 모두 9천950건, 61억6천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엔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해 줘야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측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와 액수가 모두 9천950건, 61억6천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엔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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