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서 알몸 음란행위’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0.18 (08:42) 수정 2018.10.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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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2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박 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보낸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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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서 알몸 음란행위’ 남성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10-18 08:46:34
    • 수정2018-10-18 0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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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2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박 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보낸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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