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5만 원 받으며 키운 ‘정규직의 꿈’ 물거품

입력 2018.12.21 (21:05) 수정 2018.1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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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 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나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故 김용균 씨는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A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고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B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 회의실에 가서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 온 김용균 씨.

입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에 막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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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65만 원 받으며 키운 ‘정규직의 꿈’ 물거품
    • 입력 2018-12-21 21:08:30
    • 수정2018-12-21 22:07:56
    뉴스 9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 만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나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故 김용균 씨는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A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고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B 씨/故 김용균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 회의실에 가서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 온 김용균 씨.

입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에 막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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