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억 원 주택이 ‘고급주택’…165억 원은 ‘일반 주택’?

입력 2019.02.15 (07:17) 수정 2019.02.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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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주택엔 일반 주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5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이 취득세 중과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고급주택 기준 때문인데,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지난해 공시가격이 68억 원에 이르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65억 원으로 매겨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주택도 일반주택으로 간주돼 3%의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반면 지난해 14억 원에 거래된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1%의 취득세율이 중과됐습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과 취득세율이 비례하지 않는 까닭은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면적, 건축물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트라움하우스는 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서, 서경배 회장 자택은 건축물가액이 미달해서 고급주택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는 연평균 23건, 전체 거래의 0.14%에 그쳤습니다.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과 기준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요. 만약 면적 기준을 유지한다면 면적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높아지는 누진과세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고급주택 기준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고급주택 기준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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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07:22:16
    • 수정2019-02-15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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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주택엔 일반 주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5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이 취득세 중과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고급주택 기준 때문인데,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지난해 공시가격이 68억 원에 이르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65억 원으로 매겨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주택도 일반주택으로 간주돼 3%의 취득세율만 적용됩니다.

반면 지난해 14억 원에 거래된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1%의 취득세율이 중과됐습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과 취득세율이 비례하지 않는 까닭은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면적, 건축물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트라움하우스는 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서, 서경배 회장 자택은 건축물가액이 미달해서 고급주택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는 연평균 23건, 전체 거래의 0.14%에 그쳤습니다.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과 기준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요. 만약 면적 기준을 유지한다면 면적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높아지는 누진과세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고급주택 기준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고급주택 기준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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