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오늘 시행…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입력 2019.02.15 (07:19) 수정 2019.02.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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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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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 시행…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 입력 2019-02-15 07:23:38
    • 수정2019-02-15 0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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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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