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9.02.15 (12:09) 수정 2019.0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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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사건이 두 차례 파기환송되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오늘 재판 전까지 이 전 회장의 형량은 실형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구속기소 된 지 60여 일 만에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되면서 판결 확정이 지연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음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재수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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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 입력 2019-02-15 12:10:47
    • 수정2019-02-15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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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사건이 두 차례 파기환송되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오늘 재판 전까지 이 전 회장의 형량은 실형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구속기소 된 지 60여 일 만에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되면서 판결 확정이 지연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음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재수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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