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도 출범

입력 2019.02.15 (12:13) 수정 2019.0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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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갑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도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는 민간대표 18명과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대표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6%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유차 등 국내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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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12:14:03
    • 수정2019-02-15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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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갑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도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는 민간대표 18명과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대표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6%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유차 등 국내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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