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짜리 새 차에 수리 흔적”…피해 구제 신청 ↑

입력 2019.02.16 (06:40) 수정 2019.02.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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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고객에 넘기기 전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칩니다.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걸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지만,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먼저 분쟁 사례를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구입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씨가 포드 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 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민/포드 차주 : "공업사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윤대권/기술사/장동민 씨 차량 감정 :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진혁/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저렇게 허접스럽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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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6 06:40:37
    • 수정2019-02-16 0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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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는 고객에 넘기기 전 업체가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칩니다.

이럴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차 주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걸 '하자 고지' 제도라고 하는데,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지만,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먼저 분쟁 사례를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를 부수고 있는 남성은 바로 이 차량 주인입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구입 매장 앞에서 아예 차를 망가뜨리며 항의하는 겁니다.

장동민씨가 포드 차를 산 건 2년 전, 사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겼고 포드는 다른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차에서도 페인트를 다시 칠한 '도장 수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에 묻어있고, 수리 전 붙인 듯한 테이프도 남아 있습니다.

[장동민/포드 차주 : "공업사 가는 데마다 하나같이 보자마자 전부 다 수리한 차가 맞대요."]

장씨는 새 차에 수리 흔적이 있는 게 황당해 전문가 감정도 받았습니다.

[윤대권/기술사/장동민 씨 차량 감정 :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이제 도장 수리를 했지 않나…."]

장 씨는 판매사원이 수리한 차를 새 차로 속였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드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 전산 자료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포드는 미국 공장 최종 점검 단계에서 품질 보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정'은 했을 수 있지만 '수리'는 안 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박진혁/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는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신차처럼 나오는 거죠. 저렇게 허접스럽게 수리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수리한 흔적으로 보이고, 그걸 소비자한테 인도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입차 구입 1년 안에 수리 흔적 등을 발견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최근 5년 반 동안 7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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