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고지’ 제도 시행 5년…“현장에선 유명무실”

입력 2019.02.16 (06:42) 수정 2019.02.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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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하자 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건, 판매사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법 규정 자체도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 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뒤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박OO/음성변조 : "속여서 저한테 파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단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사원/음성변조 : "(하자 수리 고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영업직원들은 팔아야 하니까, 가짜로라도 (고지를 한 걸로) 사인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메이커(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수리했어도)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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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고지’ 제도 시행 5년…“현장에선 유명무실”
    • 입력 2019-02-16 06:44:14
    • 수정2019-02-16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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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하자 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건, 판매사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법 규정 자체도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 모 씨는 수입차를 산 지 2년 만인 지난해 5월, 판매사인 효성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이 사실은 뒤범퍼에 흠집이 있어 도장 수리를 거친 차라는 겁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효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배상을 받았습니다.

[박OO/음성변조 : "속여서 저한테 파신 거죠. 흠집이 있고 수리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하자 고지'에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수리를 했으니 새 차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수리를 숨기고 팔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최고 100만 원에 불과하단 점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사원/음성변조 : "(하자 수리 고지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영업직원들은 팔아야 하니까, 가짜로라도 (고지를 한 걸로) 사인을 해서 내보낸다는 말이죠."]

게다가 '고장 또는 하자 수리'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메이커(제조·판매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이 부분은 (수리했어도)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고 과태료도 올리는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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