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수사 대상 윤곽

입력 2019.04.23 (06:30) 수정 2019.04.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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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에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공수처 법안 발의가 있었고 이후 20년 넘게 국회에서 논쟁을 벌여온 사안인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에 기소권, 즉 수사한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을 주느냐와 또 누구를 수사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거의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2월 국민청원 답변 : "소위 말하는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기소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공수처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땐 법원에 기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권한도 주어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것을 토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완책은 법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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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판·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수사 대상 윤곽
    • 입력 2019-04-23 06:31:41
    • 수정2019-04-23 06:45:10
    뉴스광장 1부
[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에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공수처 법안 발의가 있었고 이후 20년 넘게 국회에서 논쟁을 벌여온 사안인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에 기소권, 즉 수사한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을 주느냐와 또 누구를 수사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거의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2월 국민청원 답변 : "소위 말하는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기소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공수처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땐 법원에 기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권한도 주어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것을 토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완책은 법원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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