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0여 일 전 안인득 ‘강제입원’ 시도했으나 좌절…왜?

입력 2019.04.23 (06:32) 수정 2019.04.23 (0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쯤 전에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당국, 정신병원이 서로 규정을 탓하며 떠넘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폭행과 난동을 부려왔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안인득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은 사건이 있기 불과 10여 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수소문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4일, 즉 범죄 발생 2주전쯤 가족들은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경찰에 강제입원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거에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사를 만나보라고... 자·타해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응급 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다음날 가족들은 행정입원 조치가 혹시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인득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00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물으려) 4월 5일에 왔다 갔어요.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우리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남은 방법은 직계가족 동의하에 실시되는 강제입원, 즉 보호입원 조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급차 강제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맘으로 정신병력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국에 한 번 더 사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가 가서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모셔올 수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정신병원 관계자 : "제증명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

모두 무늬만 그럴듯한 제도였을 뿐, 절박한 가족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 10여 일 전 안인득 ‘강제입원’ 시도했으나 좌절…왜?
    • 입력 2019-04-23 06:32:30
    • 수정2019-04-23 06:45:11
    뉴스광장 1부
[앵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쯤 전에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당국, 정신병원이 서로 규정을 탓하며 떠넘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폭행과 난동을 부려왔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안인득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은 사건이 있기 불과 10여 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수소문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4일, 즉 범죄 발생 2주전쯤 가족들은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경찰에 강제입원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거에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사를 만나보라고... 자·타해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응급 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다음날 가족들은 행정입원 조치가 혹시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인득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00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물으려) 4월 5일에 왔다 갔어요.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우리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남은 방법은 직계가족 동의하에 실시되는 강제입원, 즉 보호입원 조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급차 강제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맘으로 정신병력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국에 한 번 더 사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가 가서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모셔올 수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정신병원 관계자 : "제증명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

모두 무늬만 그럴듯한 제도였을 뿐, 절박한 가족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