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복면금지법’ 시행…시민 “사실상 계엄령”

입력 2019.10.04 (21:37) 수정 2019.10.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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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의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고등학생을 기소한데다, 시위 때 마스크 착용까지 금지하면서 시위대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사실상 계엄령을 내린 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먼저,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사회 안전을 이유로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나 복면을 써서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한 법인데요.

고등학생이 경찰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홍콩 당국이 이 학생을 폭동 혐의로 기소까지 하면서 시위의 양상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게 바로 복면 금지법입니다.

법은 오늘(4일)밤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질병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요구하면 벗어야 합니다.

[앵커]

시민들은 이걸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반발이 더욱 거세지겠네요?

[기자]

네, 되레 이렇게 기본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4일) 오후 들어 금융 중심가를 비롯한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도로를 점거한 채 복면 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복면 금지법에 반대한다, 폭도는 없고 폭정만 있다." 이런 반정부 구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인 내일(5일) 새벽 시위 때에도 마스크와 복면을 쓰고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주말을 앞두고 시민들을 더 격앙시키는 법이 시행된 상황이 됐는데요, 내일(5일)과 모레(6일), 홍콩에선 또 시위와 충돌,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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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4 21:39:46
    • 수정2019-10-04 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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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의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고등학생을 기소한데다, 시위 때 마스크 착용까지 금지하면서 시위대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사실상 계엄령을 내린 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먼저,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사회 안전을 이유로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나 복면을 써서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한 법인데요.

고등학생이 경찰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홍콩 당국이 이 학생을 폭동 혐의로 기소까지 하면서 시위의 양상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게 바로 복면 금지법입니다.

법은 오늘(4일)밤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질병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요구하면 벗어야 합니다.

[앵커]

시민들은 이걸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반발이 더욱 거세지겠네요?

[기자]

네, 되레 이렇게 기본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4일) 오후 들어 금융 중심가를 비롯한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도로를 점거한 채 복면 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복면 금지법에 반대한다, 폭도는 없고 폭정만 있다." 이런 반정부 구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인 내일(5일) 새벽 시위 때에도 마스크와 복면을 쓰고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주말을 앞두고 시민들을 더 격앙시키는 법이 시행된 상황이 됐는데요, 내일(5일)과 모레(6일), 홍콩에선 또 시위와 충돌,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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