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투자처 몰랐다” vs 공소장 “투자 방식부터 대책회의까지”

입력 2019.10.08 (21:07) 수정 2019.10.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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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어제(7일) 공개됐습니다.

검찰의 이 공소장에는 조 장관의 입장과는 다른, 앞으로 재판에서 다투게될 쟁점이 다수 담겨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조 장관은 일관되게 자신이나 처는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방식을 논의했고, 펀드출자금액도 금융위에 허위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기자간담회 :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5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기자간담회 : "(조범동 씨와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인사청문회 :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통장의 금액,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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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투자처 몰랐다” vs 공소장 “투자 방식부터 대책회의까지”
    • 입력 2019-10-08 21:09:42
    • 수정2019-10-08 21:12:57
    뉴스 9
[앵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어제(7일) 공개됐습니다.

검찰의 이 공소장에는 조 장관의 입장과는 다른, 앞으로 재판에서 다투게될 쟁점이 다수 담겨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조 장관은 일관되게 자신이나 처는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방식을 논의했고, 펀드출자금액도 금융위에 허위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기자간담회 :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5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2일/기자간담회 : "(조범동 씨와는) 제사 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달 6일/인사청문회 :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통장의 금액,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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