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불가”
입력 2019.11.18 (19:35)
수정 2019.11.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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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 정기인사부터 자녀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일반직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반직공무원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게 되더라도 다음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불거진 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직공무원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게 되더라도 다음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불거진 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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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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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8 19:42:55
- 수정2019-11-18 19:44:13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 정기인사부터 자녀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일반직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반직공무원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게 되더라도 다음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불거진 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직공무원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게 되더라도 다음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불거진 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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