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한국당 27명 재판 시작…“회의가 불법”

입력 2020.02.17 (19:34) 수정 2020.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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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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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한국당 27명 재판 시작…“회의가 불법”
    • 입력 2020-02-17 19:40:25
    • 수정2020-02-17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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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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