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성립 검토…관련 조사 박차

입력 2020.03.28 (06:20) 수정 2020.03.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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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수사기록과 법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후 이틀 연속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씨는, 이후 가족과 한 차례 통화한 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별다른 특이점 없이 검사의 질문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사기록 만 2천 쪽을 받은 검찰은, 조주빈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 가운데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은 우선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방법 등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우선 '박사방'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물어 '박사방' 회원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하며 조 씨와 다른 가담자의 공범 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적용가능한 법 조항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련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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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성립 검토…관련 조사 박차
    • 입력 2020-03-28 06:28:17
    • 수정2020-03-28 06: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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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수사기록과 법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후 이틀 연속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조 씨는, 이후 가족과 한 차례 통화한 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별다른 특이점 없이 검사의 질문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사기록 만 2천 쪽을 받은 검찰은, 조주빈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 가운데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은 우선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방법 등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우선 '박사방'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물어 '박사방' 회원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의하며 조 씨와 다른 가담자의 공범 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적용가능한 법 조항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입니다.

관련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사건인 만큼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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