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아도 외면받는 중소기업

입력 2007.07.30 (10:10) 수정 2007.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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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신기술을 개발해 대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 신제품의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NEP 제도가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증서를 들고 제품을 팔러 나선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이 공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도산 위기마저 맞고 있습니다.

<리포트>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이 로봇은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인간형 미니 로봇입니다. 물구나무 서기 등 고난이도의 동작을 선보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또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자가 직접 춤 동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성과 내구성 면에서 성능이 입증돼 이달 초 정부로부터 우수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영수(미니로봇 부장) : "업체의 판매 촉진이라든지 업체의 기술력을 당당하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라서 앞으로도 인증을 받은 것 때문에 저희 제품이 잘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증 명칭은 ‘우수 신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 NEP입니다. 국내의 신기술을 적용해 중소기업이 상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3년 동안 성능과 품질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심의에는 국내 유력 학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3개월 동안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검증을 벌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공공기관들이 NEP 제품을 수의 계약으로 받아주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안태현(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정지원팀) : "공공기관에 20% 의무 구매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섯 개의 이행보증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증이라든가 이런 다섯 개의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산자부에는 많게는 한 달에 50여 개 업체가 인증을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 도어. 이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된 시스템으로 3년 반 동안 개발비로 무려 30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나 역무실 등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스크린 도어의 상태를 손쉽게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특허 8개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NEP 제품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마침내 올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공고하자 인증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유광렬(피에쓰에쓰텍 이사) : "가장 큰 문제는 구매기관들이 저희들 제품들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가 국산이기 때문에...국내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직은 신뢰성을 못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철도공사는 우선 이 시스템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달청이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받아들이면 된다며 도시철도공사의 구매 면제요청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탭니다. 다른 반대 이유는 시스템의 특정 장치가 원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 업체가 스크린 도어를 열고 닫게 하는 구동 장치로 도입한 방식은 벨트를 돌리는 방식.

이에 반해 도시철도공사는 벨트가 아닌 스크류를 돌리는 구동 방식을 규격으로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송재찬(도시철도공사 기술연구센터 팀장) : "벨트 방식보다는 스크류 방식이 더 최신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신기술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NEP 업체는 우선 계약은 물론, 일반 입찰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또다른 조건으로, 스크린 도어를 100만 차례 이상 가동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야 건교부 규격에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교부 규격은 50만회 이상 시험성적만 있어도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 있습니다.

NEP 업체는 이미 3년 전 이 규격을 통과한 품질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구동장치를 만들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 도시철도공사에 이 업체와의 관계를 묻자 스크류 방식의 구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만든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송재천(도철 개발 관계자) : "내부에서 그걸 개발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제 개발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하고 자금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라고 답했습니다. 제품이 상용화되면 도시철도공사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술료로 받는 조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업체의 대표이사는 지난해초 도시철도공사 고위 간부를 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 구동 장치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등을 묻기 위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모은다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철도공사는 외부에 성격이 모호한 업체를 차려놓고 이미 이 보다 앞선 지난해 8월부터 이 업체와 스크류 방식의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트 방식의 스크린 도어가 실제 현장에서도 문제가 될까. 도시철도공사 보다 먼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서울메트로의 말은 이와 다릅니다.

<인터뷰> 이석종(서울메트로 스크린 도어 차장) : "준공된 역사가 17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개 역사가 벨트 방식으로 돼있고 서울대입구역 한 개 역사만이 스크류 방식으로 돼있는데 양 시스템 전체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스크류 방식이 도시철도공사가 말하듯 최신 방식도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NEP 제품 의무구매 사항에 대해 묻자 아무리 국가가 인증한 NEP 제품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재천(도철 개발 관계자) :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이란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품은 상당히 엉터리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낙찰은 한 대기업 계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요구한 스크류 구동 장치를 쓰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낙찰받은 업체 역시 벨트 방식과 스크류 방식의 우열은 가리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녹취> 낙찰업체 : "스크류 방식하고 벨트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하면 안된다 이런 것 보다는 장단점이 있어요."

결국 NEP 업체는 사활을 걸었던 사업을 따내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탭니다.

<인터뷰> 박우현(피에쓰에쓰테크) : "큰 회사에서 자금력이든 영업력이든 이거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뒷전으로 앉게 되니까 누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쯤은 정말 뭣 모르고 했지만 만약에 이런다면 더 이상 의욕도 없을 뿐더러 할 수가 없죠."

정수장이나 폐수장의 수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현장 뿐 아니라 웹을 통해 원격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멀리서도 원하는 측정값 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한 업체는 지난 2005년 산자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NEP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홍천군을 찾아 관련 사업을 할 때 이 인증내용을 믿고 20%의 물량을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하지만 홍천군은 지난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EP 인증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입찰 진행 중에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녹취> 홍천군 관계자 : "(그러면 입찰 결정이 난 뒤에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찰 진행 중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냐고요."

하지만 NEP 업체 관계자가 홍천군을 찾아가 홍보한 시기는 입찰 공고가 있기 몇주 전입니다. 홍천군은 또 사업 설명서인 시방서에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 특정 규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맞는 제품을 써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한했습니다.

홍천군이 특정지은 이 질소 측정장치의 규격은 한 업체가 독일에서 수입하는 장치와 규격 조건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NEP 업체가 일반 입찰에라도 참여하려고 이 장치를 수입하는 업체에 가격을 문의했더니 NEP 업체가 그동안 별 문제없이 써왔던 장비 가격의 2배나 됐습니다. 결국 공사의 낙찰은 측정장치 수입회사에 돌아갔습니다.

인천시 역시 홍천군과 마찬가지로 입찰자에게 제시한 사업 설명서에 유독 이 장치의 규격만 특정지었습니다. 이 규격 역시 앞서 홍천군 사업에서 낙찰받은 업체의 제품 규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현재 NEP 제품이 아닌 경우 시방서에 특정 제품이나 규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엉뚱하게도 해당제품을 쓰고 있는 인천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규격을 만들어 줬다고 말합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 쪽에다가 검토 의뢰를 보냈더니 이런 장비 4가지 종류 중에 지금까지 써본 결과 현장에 설치돼서 아무 문제없이..."

하지만 이 연구원은 해당제품의 인증과 아무 상관없는 기관입니다.

<녹취>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 "저희 기관만 해도..우리 원에만 해도 3대 정도 확보돼있거든요? 저희가 쓰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고..."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공공기관이 NEP 획득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를 거부한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홍장의(산자부 기술사업화팀 행정사무관) : "지방자치단체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 접수라든지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맨투맨 식으로 적극 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때문에 NEP 인증업체는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영철(일호기전 대표이사) : "특정업체 제품을 시방에 넣어서 그 업체한테 공무원이라든지 입찰자가 같이 놀아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온 NEP 제도. 현재 인증이 유효한 제품은 6백 50여개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NEP 업체의 공사실적은 다 합쳐야 2천억 원에 그쳤고 대부분 정부 산하 기관에 몰려있습니다. 감사원은 곧 정당한 사유없이 NEP 제품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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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받아도 외면받는 중소기업
    • 입력 2007-07-30 09:50:46
    • 수정2007-07-30 10:19:35
    취재파일K
<앵커 멘트>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신기술을 개발해 대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 신제품의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NEP 제도가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증서를 들고 제품을 팔러 나선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이 공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도산 위기마저 맞고 있습니다. <리포트>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이 로봇은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인간형 미니 로봇입니다. 물구나무 서기 등 고난이도의 동작을 선보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또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사용자가 직접 춤 동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성과 내구성 면에서 성능이 입증돼 이달 초 정부로부터 우수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전영수(미니로봇 부장) : "업체의 판매 촉진이라든지 업체의 기술력을 당당하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라서 앞으로도 인증을 받은 것 때문에 저희 제품이 잘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증 명칭은 ‘우수 신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 NEP입니다. 국내의 신기술을 적용해 중소기업이 상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3년 동안 성능과 품질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심의에는 국내 유력 학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3개월 동안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검증을 벌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공공기관들이 NEP 제품을 수의 계약으로 받아주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안태현(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정지원팀) : "공공기관에 20% 의무 구매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섯 개의 이행보증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증이라든가 이런 다섯 개의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산자부에는 많게는 한 달에 50여 개 업체가 인증을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 도어. 이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된 시스템으로 3년 반 동안 개발비로 무려 30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나 역무실 등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스크린 도어의 상태를 손쉽게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특허 8개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NEP 제품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마침내 올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공고하자 인증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유광렬(피에쓰에쓰텍 이사) : "가장 큰 문제는 구매기관들이 저희들 제품들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가 국산이기 때문에...국내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직은 신뢰성을 못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철도공사는 우선 이 시스템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달청이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받아들이면 된다며 도시철도공사의 구매 면제요청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탭니다. 다른 반대 이유는 시스템의 특정 장치가 원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 업체가 스크린 도어를 열고 닫게 하는 구동 장치로 도입한 방식은 벨트를 돌리는 방식. 이에 반해 도시철도공사는 벨트가 아닌 스크류를 돌리는 구동 방식을 규격으로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송재찬(도시철도공사 기술연구센터 팀장) : "벨트 방식보다는 스크류 방식이 더 최신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신기술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NEP 업체는 우선 계약은 물론, 일반 입찰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또다른 조건으로, 스크린 도어를 100만 차례 이상 가동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야 건교부 규격에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교부 규격은 50만회 이상 시험성적만 있어도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 있습니다. NEP 업체는 이미 3년 전 이 규격을 통과한 품질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구동장치를 만들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 도시철도공사에 이 업체와의 관계를 묻자 스크류 방식의 구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만든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송재천(도철 개발 관계자) : "내부에서 그걸 개발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제 개발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하고 자금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라고 답했습니다. 제품이 상용화되면 도시철도공사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술료로 받는 조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업체의 대표이사는 지난해초 도시철도공사 고위 간부를 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 구동 장치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등을 묻기 위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모은다며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시철도공사는 외부에 성격이 모호한 업체를 차려놓고 이미 이 보다 앞선 지난해 8월부터 이 업체와 스크류 방식의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트 방식의 스크린 도어가 실제 현장에서도 문제가 될까. 도시철도공사 보다 먼저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서울메트로의 말은 이와 다릅니다. <인터뷰> 이석종(서울메트로 스크린 도어 차장) : "준공된 역사가 17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개 역사가 벨트 방식으로 돼있고 서울대입구역 한 개 역사만이 스크류 방식으로 돼있는데 양 시스템 전체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스크류 방식이 도시철도공사가 말하듯 최신 방식도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NEP 제품 의무구매 사항에 대해 묻자 아무리 국가가 인증한 NEP 제품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재천(도철 개발 관계자) :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이란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품은 상당히 엉터리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낙찰은 한 대기업 계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요구한 스크류 구동 장치를 쓰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낙찰받은 업체 역시 벨트 방식과 스크류 방식의 우열은 가리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녹취> 낙찰업체 : "스크류 방식하고 벨트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하면 안된다 이런 것 보다는 장단점이 있어요." 결국 NEP 업체는 사활을 걸었던 사업을 따내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탭니다. <인터뷰> 박우현(피에쓰에쓰테크) : "큰 회사에서 자금력이든 영업력이든 이거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뒷전으로 앉게 되니까 누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쯤은 정말 뭣 모르고 했지만 만약에 이런다면 더 이상 의욕도 없을 뿐더러 할 수가 없죠." 정수장이나 폐수장의 수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현장 뿐 아니라 웹을 통해 원격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멀리서도 원하는 측정값 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한 업체는 지난 2005년 산자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NEP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홍천군을 찾아 관련 사업을 할 때 이 인증내용을 믿고 20%의 물량을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하지만 홍천군은 지난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EP 인증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입찰 진행 중에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녹취> 홍천군 관계자 : "(그러면 입찰 결정이 난 뒤에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찰 진행 중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냐고요." 하지만 NEP 업체 관계자가 홍천군을 찾아가 홍보한 시기는 입찰 공고가 있기 몇주 전입니다. 홍천군은 또 사업 설명서인 시방서에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 특정 규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맞는 제품을 써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한했습니다. 홍천군이 특정지은 이 질소 측정장치의 규격은 한 업체가 독일에서 수입하는 장치와 규격 조건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NEP 업체가 일반 입찰에라도 참여하려고 이 장치를 수입하는 업체에 가격을 문의했더니 NEP 업체가 그동안 별 문제없이 써왔던 장비 가격의 2배나 됐습니다. 결국 공사의 낙찰은 측정장치 수입회사에 돌아갔습니다. 인천시 역시 홍천군과 마찬가지로 입찰자에게 제시한 사업 설명서에 유독 이 장치의 규격만 특정지었습니다. 이 규격 역시 앞서 홍천군 사업에서 낙찰받은 업체의 제품 규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현재 NEP 제품이 아닌 경우 시방서에 특정 제품이나 규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엉뚱하게도 해당제품을 쓰고 있는 인천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규격을 만들어 줬다고 말합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 쪽에다가 검토 의뢰를 보냈더니 이런 장비 4가지 종류 중에 지금까지 써본 결과 현장에 설치돼서 아무 문제없이..." 하지만 이 연구원은 해당제품의 인증과 아무 상관없는 기관입니다. <녹취>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 "저희 기관만 해도..우리 원에만 해도 3대 정도 확보돼있거든요? 저희가 쓰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고..."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공공기관이 NEP 획득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를 거부한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홍장의(산자부 기술사업화팀 행정사무관) : "지방자치단체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 접수라든지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맨투맨 식으로 적극 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때문에 NEP 인증업체는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영철(일호기전 대표이사) : "특정업체 제품을 시방에 넣어서 그 업체한테 공무원이라든지 입찰자가 같이 놀아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온 NEP 제도. 현재 인증이 유효한 제품은 6백 50여개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NEP 업체의 공사실적은 다 합쳐야 2천억 원에 그쳤고 대부분 정부 산하 기관에 몰려있습니다. 감사원은 곧 정당한 사유없이 NEP 제품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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