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

입력 2009.06.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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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연차 게이트로 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 자백에 의존한 수사, 표적수사 논란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로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짚어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변양균-신정아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검찰은 "이메일에 사적인 내용이 있다"고 공식 발표하는가 하면, 언론은 검찰에서 나온 정보라며 선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녹취>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신정아 씨와 어떤 사이세요?)" ......" (현의 인정하십니까?) "...."

이처럼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도 마찬가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도 공식 브리핑 외에 비공식 통로로 흘러나와 기사화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여론몰이를 위해 검찰이 수사 외적인 내용까지 흘렸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문재인(전 청와대 비서실장):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는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 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보와 추측성 보도를 막아 사건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브리핑을 했다며 항변했습니다.

<녹취>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검찰이 수사 내용을 알릴 때는 객관적 사실이 확실한 단계에서 해야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검찰의 여론을 이용한 수사와 언론의 특종 경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유리한 여론이 이어져야 성공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언론도 특종을 이어가야 언론사간 경쟁에서 사건 보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문석(언개련 사무총장): "특종이나 낙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즉 언론 전체가 갖고 있는 경쟁점 프레임 속에 갖혀 있는..."

법무부는 브리핑 제도 점검에 나섰고, 일부 언론사도 보도 관행 개선에 착수한 상태.

상충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 그 접점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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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
    • 입력 2009-06-14 21:18:04
    뉴스 9
<앵커 멘트> 박연차 게이트로 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 자백에 의존한 수사, 표적수사 논란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로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짚어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변양균-신정아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검찰은 "이메일에 사적인 내용이 있다"고 공식 발표하는가 하면, 언론은 검찰에서 나온 정보라며 선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녹취>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신정아 씨와 어떤 사이세요?)" ......" (현의 인정하십니까?) "...." 이처럼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도 마찬가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도 공식 브리핑 외에 비공식 통로로 흘러나와 기사화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여론몰이를 위해 검찰이 수사 외적인 내용까지 흘렸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문재인(전 청와대 비서실장):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는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 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보와 추측성 보도를 막아 사건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브리핑을 했다며 항변했습니다. <녹취>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검찰이 수사 내용을 알릴 때는 객관적 사실이 확실한 단계에서 해야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검찰의 여론을 이용한 수사와 언론의 특종 경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유리한 여론이 이어져야 성공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언론도 특종을 이어가야 언론사간 경쟁에서 사건 보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문석(언개련 사무총장): "특종이나 낙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즉 언론 전체가 갖고 있는 경쟁점 프레임 속에 갖혀 있는..." 법무부는 브리핑 제도 점검에 나섰고, 일부 언론사도 보도 관행 개선에 착수한 상태. 상충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 그 접점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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